㈜사랑모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6-09-19)
금융감독원 · 2016-09-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 부당 선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2012.4.13. 등록)은 2012.6.26.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정○○(
□
□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를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2년(2014.6.25.)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3.11.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2012.6.26.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위반사항 1
임원 부당 선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법인보험대리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원이었던 자(직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로서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2012.4.13. 등록)은 2012.6.26.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정○○(□
□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를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2년(2014.6.25.)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3.11.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 2012.6.26.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 제84조,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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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사랑모아에셋
제재조치일 : 2016.9.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 부당 선임 법인보험대리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원이었던 자(직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로서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도,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2012.4.13. 등록)은 2012.6.26.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정○○(□□
□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를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2년(2014.6.25.)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3.11.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 2012.6.26.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87조의2 제1항 제2호, 제84조 제2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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