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검사결과제재 (2016-09-12)
금융감독원 · 2016-09-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정직 및 과태료 부과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상당,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2명 직 원 감봉 및 과태료 부과 1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2009.2.4.이후) ○
○
○ 팀장 ◉◉◉ 등 5명은 2006.7.3. ~ 2015.9.22.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일임운용 제한 위반 팀 ◈◈◈은 2009.7.2.~2012.12.13. 기간 중 ◇◇자산운용㈜로부터 주식 및 옵션, 선물 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인덱스투자신탁제1호 등 5개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일부에 대해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 옵션, 선물을 매매하였음
파생상품 판매시 적정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0.10.18.~2015.9.4. 기간 중 강▽▽ 등 3개 계좌의 파생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를 받지 아니한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투자자 성향이 적극투자형으로서 초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2009.2.3.이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를 소속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2.4.이후) ○○
○
팀장 ◉◉◉ 등 5명은 2006.7.3. ~ 2015.9.22.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일임운용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 (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 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팀 ◈◈◈은 2009.7.2.~2012.12.13. 기간 중 ◇◇자산운용㈜로부터 주식 및 옵션, 선물 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인덱스투자신탁제1호 등 5개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일부에 대해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 옵션, 선물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3
파생상품 판매시 적정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0.10.18.~2015.9.4. 기간 중 강▽▽ 등 3개 계좌의 파생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를 받지 아니한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투자자 성향이 적극투자형으로서 초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9.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정직 및 과태료 부과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상당,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2명 직 원 감봉 및 과태료 부과 1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2009.2.3.이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를 소속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2009.2.4.이후) ○○○
○ 팀장 ◉◉◉ 등 5명은 2006.7.3. ~ 2015.9.22.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일임운용 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 (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 ◈◈◈은 2009.7.2.~2012.12.13. 기간 중 ◇◇자산운용㈜로부터 주식 및 옵션, 선물 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인덱스투자신탁제1호 등 5개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일부에 대해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 옵션, 선물을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제7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파생상품 판매시 적정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0.10.18.~2015.9.4. 기간 중 강▽▽ 등 3개 계좌의 파생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를 받지 아니한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투자자 성향이 적극투자형으로서 초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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