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90

웰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9-12)

금융감독원 · 2016-09-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 등 3개 업체에 5,234개 차주의 대출채권(290억 14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757개 차주(88억 64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2014.6.27. 차주 678명, 34억 29백만원 및 2014.12.23. 차주 1,079명, 54억 35백만원

위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6.27. 및 2014.12.23.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등 3개 업체에 5,234개 차주의 대출채권(290억 14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757개 차주*(88억 64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 2014.6.27. 차주 678명, 34억 29백만원 및 2014.12.23. 차주 1,079명, 54억 35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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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웰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9.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6.27. 및 2014.12.23. ●●●●●●㈜ 등 3개 업체에 5,234개 차주의 대출채권(290억 14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757개 차주*(88억 64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 2014.6.27. 차주 678명, 34억 29백만원 및 2014.12.23. 차주 1,079명, 54억 35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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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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