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검사결과제재 (2016-09-12)
금융감독원 · 2016-09-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정직 및 과태료 부과 1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2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2009.2.4.이후) ○○○○○부 대리 ◉◉◉ 등 4명은 2004.1.2~2015.9.1. 기간 중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관련 심의절차 소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장내파생상품의 체결·청산·결제 및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 등을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2012.5.1.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인’주식워런트증권(ELW)수수료‘를 변경하면서 상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 하였고, 2014.11.11.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인’상장지수증권(ETN)수수료'를 신설하면서 상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구 「증권거래법」 제178조 등에 의하면 증권예탁결제원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선물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2009.2.3.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2.4.이후) ○○○○○부 대리 ◉◉◉ 등 4명은 2004.1.2~2015.9.1. 기간 중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178조 「한국거래소법,」 제11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0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위반사항 2
수수료 관련 심의절차 소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장내파생상품의 체결·청산·결제 및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 등을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2012.5.1.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인 ’주식워런트증권(ELW)수수료‘를 변경하면서 상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 하였고, 2014.11.11.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인 ’상장지수증권(ETN)수수료'를 신설하면서 상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 제5항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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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예탁결제원
제재조치일 : 2016.9.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178조 등에 의하면 증권예탁결제원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선물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2009.2.3.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2009.2.4.이후) ○○○○○부 대리 ◉◉◉ 등 4명은 2004.1.2~2015.9.1. 기간 중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구 「증권거래법」 제178조
구 「한국거래소법,」 제11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제30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자율처리 필요사항
수수료 관련 심의절차 소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장내파생상품의 체결·청산·결제 및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 등을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2012.5.1.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인’주식워런트증권(ELW)수수료‘를 변경하면서 상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 하였고, 2014.11.11.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인’상장지수증권(ETN)수수료'를 신설하면서 상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 제5항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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