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6-09-09)
금융감독원 · 2016-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30일
주요 위반사항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 원스톱보험금청구서비스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은 2014.9.1.~2014.12.5.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 등 보험계약자 3명의 명의로 민원(9건)을 제기하여 이미 해지된 장기손해보험계약 5건을 원상회복시키고, 해지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여 23백만원을 수령케 하고 그 대가로 8.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14.11.17.~2014.12.19. 기간 중 □□□□□□보험㈜가 보험계약자 ◎◎◎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법원 제출용 준비서면을 2회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거나 소송·민원의 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원스톱보험금청구서비스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은 2014.9.1.~2014.12.5.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
등 보험계약자 3명의 명의로 민원(9건)을 제기하여 이미 해지된 장기손해보험계약 5건을 원상회복시키고, 해지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여 23백만원을 수령케 하고 그 대가로 8.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14.11.17.~2014.12.19. 기간 중 □□□□□□보험㈜가 보험계약자 ◎◎◎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법원 제출용 준비서면을 2회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6조, 제188조, 제190조,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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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원스톱보험금청구서비스손해사정
제재조치일 : 2016.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거나 소송·민원의 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원스톱보험금청구서비스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은 2014.9.1.~2014.12.5.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
◇ 등 보험계약자 3명의 명의로 민원(9건)을 제기하여 이미 해지된 장기손해보험계약 5건을 원상회복시키고, 해지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여 23백만원을 수령케 하고 그 대가로 8.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14.11.17.~2014.12.19. 기간 중 □□□□□□보험㈜가 보험계약자 ◎◎◎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법원 제출용 준비서면을 2회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수령하였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86조, 제188조, 제190조, 제192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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