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93

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6-09-09)

금융감독원 · 2016-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30일

임원 · 직무정지 3월

직원 · 정직 3월

주요 위반사항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회사는 2004.2.1.∼2015.11.30. 기간 중 ○○지점 등 9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2011.2.25.~2015.11.30. 기간 중 동 9개 지점에서 23,272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12억 27백만원을 손해사정 보수로 수수하였음

위반사항 1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사정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04.2.1.∼2015.11.30. 기간 중 ○○지점 등 9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2011.2.25.~2015.11.30. 기간 중 동 9개 지점에서 23,272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12억 27백만원을 손해사정 보수로 수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6조, 제187조, 제134조, 제190조, 제19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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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중앙화재특종손해사정㈜

제재조치일 : 2016.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손해사정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04.2.1.∼2015.11.30. 기간 중 ○○지점 등 9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2011.2.25.~2015.11.30. 기간 중 동 9개 지점에서 23,272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12억 27백만원을 손해사정 보수로 수수하였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86조, 제187조, 제134조, 제190조, 제192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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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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