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6-09-09)
금융감독원 · 2016-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30일
임원 · 직무정지 3월
직원 · 정직 3월
주요 위반사항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회사는 2004.2.1.∼2015.11.30. 기간 중 ○○지점 등 9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2011.2.25.~2015.11.30. 기간 중 동 9개 지점에서 23,272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12억 27백만원을 손해사정 보수로 수수하였음
위반사항 1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사정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04.2.1.∼2015.11.30. 기간 중 ○○지점 등 9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2011.2.25.~2015.11.30. 기간 중 동 9개 지점에서 23,272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12억 27백만원을 손해사정 보수로 수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6조, 제187조, 제134조, 제190조, 제19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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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중앙화재특종손해사정㈜
제재조치일 : 2016.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손해사정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04.2.1.∼2015.11.30. 기간 중 ○○지점 등 9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2011.2.25.~2015.11.30. 기간 중 동 9개 지점에서 23,272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12억 27백만원을 손해사정 보수로 수수하였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86조, 제187조, 제134조, 제190조, 제192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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