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검사결과제재 (2016-08-31)
금융감독원 · 2016-08-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제 재 내용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취급 불철저 () 2014회계연도 결산시 (주)급 등 26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30건, 42억 6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20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6%p 과대계상(부당 3.61% -> 정당 3.45%)하였음 2015.6월말 기준 반기 결산시 (주)트럽 등 25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9건, 41억 1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2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 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7%p 과대 계상(부 3.70%->정당 3.53%)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4회계연도 결산시 (주)급 등 26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30건, 42억 6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20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6%p 과대계상(부당 3.61% -> 정당 3.45%)하였음 2015.6월말 기준 반기 결산시 (주)트럽 등 25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9건, 41억 1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2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 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7%p 과대 계상(부 3.70%->정당 3.53%)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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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북)오창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8.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제 재 내용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4회계연도 결산시 (주)급 등 26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30건, 42억 6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20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6%p 과대계상(부당 3.61% -> 정당 3.45%)하였음
2015.6월말 기준 반기 결산시 (주)트럽 등 25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9건, 41억 1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2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 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7%p 과대 계상(부 3.70%->정당 3.53%)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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