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98

알리안츠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8-26)

금융감독원 · 2016-08-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직원 - 보험설계사 1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 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 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OOO은 2014.2.25. ~ 2014.8.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스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6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 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 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OOO은 2014.2.25. ~ 2014.8.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스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6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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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6.8.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직원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1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 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 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OOO은 2014.2.25. ~ 2014.8.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스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6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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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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