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8-26)
금융감독원 · 2016-08-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2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은 2014.4.15. 보험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5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은 2014.7.25. ~ 2014.11.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6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은 2014.4.15. 보험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5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은 2014.7.25. ~ 2014.11.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6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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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6.8.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은 2014.4.15. 보험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5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은 2014.7.25. ~ 2014.11.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6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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