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8-26)
금융감독원 · 2016-08-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보험설계사 1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6.11.6. ~ 2013.10.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억 50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6.11.6. ~ 2013.10.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억 50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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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6.8.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보험설계사 1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6.11.6. ~ 2013.10.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억 50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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