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8-23)
금융감독원 · 2016-08-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문책사항 1건 기 관 - 과징금 380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와의 부당 자산매매 흥국생명보험㈜는 2008.6.9. 대주주인 ▣▣▣▣▣▣㈜와 골프장 법인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전액(220억원)을 미리 지급1)하는 등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2)으로 대주주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1) ①2009.12.29. 흥국생명은 법인회원권 10구좌를 분양받음 ②2008.6.9.∼2009.12.29. 기간 중 1,403백만원 기회비용 발생(동 기간 중 흥국생명의 평균 자산이익율 4.09% 적용) ③약정상의 분양가격 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없음 2)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은 흥국생명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로부터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판결
위반사항 1
대주주와의 부당 자산매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대주주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생명보험㈜는 2008.6.9. 대주주인 ▣▣▣▣▣▣㈜와 골프장 법인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전액(220억원)을 미리 지급1)하는 등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2)으로 대주주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1) ①2009.12.29. 흥국생명은 법인회원권 10구좌를 분양받음 ②2008.6.9.∼2009.12.29. 기간 중 1,403백만원 기회비용 발생(동 기간 중 흥국생명의 평균 자산이익율 4.09% 적용) ③약정상의 분양가격 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없음 2)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은 흥국생명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로부터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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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6.8.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문책사항 1건 기 관 - 과징금 380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와의 부당 자산매매 보험회사는 대주주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생명보험㈜는 2008.6.9. 대주주인 ▣▣▣▣▣▣㈜와 골프장 법인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전액(220억원)을 미리 지급1)하는 등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2)으로 대주주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1) ①2009.12.29. 흥국생명은 법인회원권 10구좌를 분양받음
2008.6.9.∼2009.12.29. 기간 중 1,403백만원 기회비용 발생(동 기간 중 흥국생명의 평균 자산이익율 4.09% 적용)
약정상의 분양가격 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없음 2)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은 흥국생명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로부터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판결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11조, 제19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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