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성골든 검사결과제재 (2025-07-22)
금융감독원 · 2025-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삼성골든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9.2.~2020.9.17.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합보험 등 총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골든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9.2.~2020.9.17.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합보험 등 총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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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골든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골든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9.2.~2020.9.17.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합보험 등 총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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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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