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인슈맨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1천만원 임직원 -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설계사 - 과태료 1천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2.8.21.∼ 2012.8.31. 기간 중 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에게 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8.13.∼2012.9.17. 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 서 18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2.8.21.∼ 2012.8.31. 기간 중 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위반사항 2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8.13.∼2012.9.17. 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 서 18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제8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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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천만원 임직원 -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설계사 - 과태료 1천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2.8.21.∼ 2012.8.31. 기간 중 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에게 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8.13.∼2012.9.17. 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 서 18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 항 제8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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