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천만원 : 1명 설계사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천만원 : 2명
주요 위반사항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2.1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24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13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 고 22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7.~2012.9.14. 기간 중 보 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12명의 보험계약자의 동 의 없이 임의로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4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31.~2012.9.21. 기간 중 보 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20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9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7 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2.1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24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13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 고 22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7.~2012.9.14. 기간 중 보 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12명의 보험계약자의 동 의 없이 임의로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4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31.~2012.9.21. 기간 중 보 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20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9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7 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제6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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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천만원 : 1명 설계사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천만원 : 2명
제재대상사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2.1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 등 24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13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 고 22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7.~2012.9.14. 기간 중 보 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12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4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31.~2012.9.21. 기간 중 보 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20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9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7 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 항 제6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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