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2천만원 임직원 - 前대표이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케이에셋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은 2012.4.30.~2013.8.23. 기간 중 2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무자격자 ◉◉◉ 등 2명에게 13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 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에셋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은 2012.4.30.~2013.8.23. 기간 중 2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무자격자 ◉◉◉ 등 2명에게 13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2천만원 임직원 - 前대표이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 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에셋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은 2012.4.30.~2013.8.23. 기간 중 2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무자격자 ◉◉◉ 등 2명에게 13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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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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