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13

알리안츠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설계사 과태료 1천만원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9.16.~2011.9.23. 기 간 중 계약자에게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2건의 보험계약(월 납보험료 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2010.1.22.~2011.2.1. 기간 중

◇ 등 3 명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이 곤란하자 본인의 지인(◎◎◎) 명의로 10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1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및 2011.4.8.~2011.1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5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6.~2013.8.28. 기 간 중 9건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체결일에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3백만원)을 ◈◈◈ 등 보험계약자 9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 니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 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 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9.16.~2011.9.23. 기 간 중 계약자에게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2건의 보험계약(월 납보험료 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2010.1.22.~2011.2.1. 기간 중

등 3 명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이 곤란하자 본인의 지인(◎◎◎) 명의로 10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1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및 2011.4.8.~2011.1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5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제1호, 제6호, 제7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 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6.~2013.8.28. 기 간 중 9건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체결일에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3백만원)을 ◈◈◈ 등 보험계약자 9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 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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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알리안츠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설계사 과태료 1천만원 :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 니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 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9.16.~2011.9.23. 기 간 중 계약자에게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2건의 보험계약(월 납보험료 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2010.1.22.~2011.2.1. 기간 중 ◇

◇ 등 3 명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이 곤란하자 본인의 지인(◎◎◎) 명의로 10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1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및 2011.4.8.~2011.1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5건의 보험계약(월납보험료 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 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6.~2013.8.28. 기 간 중 9건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체결일에 초회보험료 상당 금액(3백만원)을 ◈◈◈ 등 보험계약자 9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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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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