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15

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설계사 과태료 1천만원 : 1명 - 과태료 1천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리더스코인스(現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은 2012.1.5.~2013.8.27. 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하면서 21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7명에게 3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리더스코인스(現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은 2012.1.6.~2013.7.4.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 사로 근무하면서 23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백만원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 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 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코인스(現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5.~2013.8.27. 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하면서 21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7명에게 3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 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리더스코인스(現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6.~2013.7.4.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 사로 근무하면서 23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백만원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제8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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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코인스(現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설계사 과태료 1천만원 : 1명 - 과태료 1천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 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 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코인스(現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5.~2013.8.27. 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하면서 21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7명에게 3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코인스(現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6.~2013.7.4.기간 중 타 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 사로 근무하면서 23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 항 제8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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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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