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19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1천만원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황금숙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3.4.19.~2013.8.21. 기간 중 모집한 6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황금숙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3.4.19.~2013.8.21. 기간 중 모집한 6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이 모집한 것으 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제8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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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황금숙보험대리점(개인)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천만원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황금숙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3.4.19.~2013.8.21. 기간 중 모집한 6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 항 제8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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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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