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오쇼핑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550만원 임직원 - 센터장 주의 설계사 - 과태료 50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씨제이오쇼핑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5.28. ◎ ◎◎보험 가입을 위한 전화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정신과 진료, 정신과 처방 약 복용 및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 사실을 고지하자 보험회사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씨제이오쇼핑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5.28. ◎ ◎◎보험 가입을 위한 전화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정신과 진료, 정신과 처방 약 복용 및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 사실을 고지하자 보험회사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제10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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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씨제이오쇼핑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550만원 임직원 - 센터장 주의 설계사 - 과태료 50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씨제이오쇼핑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5.28. ◎ ◎◎보험 가입을 위한 전화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정신과 진료, 정신과 처방 약 복용 및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 사실을 고지하자 보험회사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 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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