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설계사 - 과태료 1천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웰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27. ~2013.4.29. 기간 중 17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웰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27. ~2013.4.29. 기간 중 17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제8호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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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웰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설계사 - 과태료 1천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웰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27. ~2013.4.29. 기간 중 17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 항 제8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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