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프씨그룹 검사결과제재 (2016-08-19)
금융감독원 · 2016-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5천만원 임직원 - 준법감시인 견책 설계사 - 업무정지 60일 및 과태료 1천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1.4.∼ 2014.1.16. 기간 중 30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8명에게 13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업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불합리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관련 전산시스 템은 운영함에 있어 소속 지점장 등에게 보험설계사 등록 권한을 부여하 고 있으나, 동 지점장 등이 무자격 보험설계사를 입력할 경우 이를 제한하 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본점에서 보험설계 사 등록업무를 전담하거나 지점장 등이 무자격 보험설계사를 등록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록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 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1.4.∼ 2014.1.16. 기간 중 30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8명에게 13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위반사항 2
업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관련 전산시스 템은 운영함에 있어 소속 지점장 등에게 보험설계사 등록 권한을 부여하 고 있으나, 동 지점장 등이 무자격 보험설계사를 입력할 경우 이를 제한하 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본점에서 보험설계 사 등록업무를 전담하거나 지점장 등이 무자격 보험설계사를 등록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록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5천만원 임직원 - 준법감시인 견책 설계사 - 업무정지 60일 및 과태료 1천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 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1.4.∼ 2014.1.16. 기간 중 30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8명에게 13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개선사항
업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불합리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관련 전산시스 템은 운영함에 있어 소속 지점장 등에게 보험설계사 등록 권한을 부여하 고 있으나, 동 지점장 등이 무자격 보험설계사를 입력할 경우 이를 제한하 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본점에서 보험설계 사 등록업무를 전담하거나 지점장 등이 무자격 보험설계사를 등록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록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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