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8-01)
금융감독원 · 2016-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5백만원)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검사착수일 현재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운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였음
위반사항 1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운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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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웰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운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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