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32

웰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8-01)

금융감독원 · 2016-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5백만원)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검사착수일 현재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운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였음

위반사항 1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운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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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웰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운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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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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