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8-01)
금융감독원 · 2016-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검사착수일(2015.10.5.) 현재 일별 연체내역 개발 등을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동 데이트를 운용․보관하였고 203개 테이블에서 중복건수를 포함하여 총 23,182,660건 보관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8자리 미만의 영문자로만 설정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였음
위반사항 1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하고,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동 비밀번호를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5.10.5.) 현재 일별 연체내역 개발 등을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동 데이트를 운용․보관*하였고 * 203개 테이블에서 중복건수를 포함하여 총 23,182,660건 보관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8자리 미만의 영문자로만 설정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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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푸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하고,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동 비밀번호를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5.10.5.) 현재 일별 연체내역 개발 등을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동 데이트를 운용․보관*하였고 * 203개 테이블에서 중복건수를 포함하여 총 23,182,660건 보관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8자리 미만의 영문자로만 설정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및 3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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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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