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34

동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8-01)

금융감독원 · 2016-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2013.6.27.~2015.8.31. 기간 중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260건은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142건은 전산원장 변경임에도 프로그램 변경으로 처리하여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제3자 확인 절차도 누락하였음

위반사항 1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원장의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6.27.~2015.8.31. 기간 중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260건은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142건은 전산원장 변경임에도 프로그램 변경으로 처리하여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제3자 확인 절차도 누락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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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동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원장의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3.6.27.~2015.8.31. 기간 중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260건은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142건은 전산원장 변경임에도 프로그램 변경으로 처리하여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제3자 확인 절차도 누락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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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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