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8-01)
금융감독원 · 2016-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2013.6.27.~2015.8.31. 기간 중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260건은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142건은 전산원장 변경임에도 프로그램 변경으로 처리하여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제3자 확인 절차도 누락하였음
위반사항 1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원장의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6.27.~2015.8.31. 기간 중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260건은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142건은 전산원장 변경임에도 프로그램 변경으로 처리하여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제3자 확인 절차도 누락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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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동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원장의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3.6.27.~2015.8.31. 기간 중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260건은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142건은 전산원장 변경임에도 프로그램 변경으로 처리하여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제3자 확인 절차도 누락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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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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