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8-01)
금융감독원 · 2016-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2012.1.1. ~ 2015.10.14. 기간 중 고객이 직접 입력한 계좌비밀번호를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동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293,659개의 고객 계좌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관하였음 2014.5.6. 이전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평문으로 저장중이던 136,597개는 검사 착수 전에 삭제하였으며,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로그데이터베이스에 157,062개를 평문으로 보관
위반사항 1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1. ~ 2015.10.14. 기간 중 고객이 직접 입력한 계좌비밀번호를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동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293,659개*의 고객 계좌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관하였음 * 2014.5.6. 이전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평문으로 저장중이던 136,597개는 검사 착수 전에 삭제하였으며,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로그데이터베이스에 157,062개를 평문으로 보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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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 ~ 2015.10.14. 기간 중 고객이 직접 입력한 계좌비밀번호를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동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293,659개*의 고객 계좌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관하였음 * 2014.5.6. 이전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평문으로 저장중이던 136,597개는 검사 착수 전에 삭제하였으며,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로그데이터베이스에 157,062개를 평문으로 보관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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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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