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35

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8-01)

금융감독원 · 2016-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2012.1.1. ~ 2015.10.14. 기간 중 고객이 직접 입력한 계좌비밀번호를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동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293,659개의 고객 계좌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관하였음 2014.5.6. 이전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평문으로 저장중이던 136,597개는 검사 착수 전에 삭제하였으며,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로그데이터베이스에 157,062개를 평문으로 보관

위반사항 1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1. ~ 2015.10.14. 기간 중 고객이 직접 입력한 계좌비밀번호를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동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293,659개*의 고객 계좌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관하였음 * 2014.5.6. 이전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평문으로 저장중이던 136,597개는 검사 착수 전에 삭제하였으며,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로그데이터베이스에 157,062개를 평문으로 보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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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 ~ 2015.10.14. 기간 중 고객이 직접 입력한 계좌비밀번호를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동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293,659개*의 고객 계좌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관하였음 * 2014.5.6. 이전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평문으로 저장중이던 136,597개는 검사 착수 전에 삭제하였으며,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 로그데이터베이스에 157,062개를 평문으로 보관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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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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