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7-26)
금융감독원 · 2016-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2012.12.20.~2015.8.24.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84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86백만원1), 사망보험금 41백만원2), 수술비 특약 보험금 16백만원3)을 과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558백만원) 보다 243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요청한 담당 주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 과소 지급(47건, 186백만원) 2)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임에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삭감지급에 관한 정당한 자료 또는 근거 없이 보험금 과소 지급(6건, 41백만원) 3) 골절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골절진단비 또는 골절수술비 특약 정액보험금 미지급(31건, 16백만원)
주유소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보험료 부당 산정 2013.8.4. ◇◇◇◇㈜(보험계약자)과 주유소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시 기초서류와 다르게 보험료를 산출하여 정상 보험료(13.9백만원)보다 5.4백만원 적은 보험료(8.5백만원)로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연간매출액 : 209.2억원, 보험조건 : 1사고당 3천만원 보상, 자기부담금 30만원] → 정상보험료 = 10,289,234원 × (1.35-0) = 13,890,470원 ※ 과징금 부과 면제주) 주) 과징금 부과 면제 이유 :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8.다.(4)에 따라 과징금 부과 면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2012.12.8.∼2015.9.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 의료보험 중복계약 104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2.20.~2015.8.24.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84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86백만원1), 사망보험금 41백만원2), 수술비 특약 보험금 16백만원3)을 과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558백만원) 보다 243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요청한 담당 주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 과소 지급(47건, 186백만원) 2)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임에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삭감지급에 관한 정당한 자료 또는 근거 없이 보험금 과소 지급(6건, 41백만원) 3) 골절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골절진단비 또는 골절수술비 특약 정액보험금 미지급(31건, 16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법」 제196조
위반사항 2
주유소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보험료 부당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8.4. ◇◇◇◇㈜(보험계약자)과 주유소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시 기초서류와 다르게 보험료를 산출하여 정상 보험료*(13.9백만원)보다 5.4백만원 적은 보험료(8.5백만원)로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연간매출액 : 209.2억원, 보험조건 : 1사고당 3천만원 보상, 자기부담금 30만원] → 정상보험료 = 10,289,234원 × (1.35-0) = 13,890,470원 ※ 과징금 부과 면제주) 주) 과징금 부과 면제 이유 :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8.다.(4)에 따라 과징금 부과 면제
위반사항 3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2012.12.8.∼2015.9.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 의료보험 중복계약 104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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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농협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6.7.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12.20.~2015.8.24.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84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86백만원1), 사망보험금 41백만원2), 수술비 특약 보험금 16백만원3)을 과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558백만원) 보다 243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요청한 담당 주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 과소 지급(47건, 186백만원) 2)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임에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삭감지급에 관한 정당한 자료 또는 근거 없이 보험금 과소 지급(6건, 41백만원) 3) 골절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골절진단비 또는 골절수술비 특약 정액보험금 미지급(31건, 16백만원)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9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주유소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8.4. ◇◇◇◇㈜(보험계약자)과 주유소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시 기초서류와 다르게 보험료를 산출하여 정상 보험료*(13.9백만원)보다 5.4백만원 적은 보험료(8.5백만원)로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연간매출액 : 209.2억원, 보험조건 : 1사고당 3천만원 보상, 자기부담금 30만원] → 정상보험료 = 10,289,234원 × (1.35-0) = 13,890,470원 ※ 과징금 부과 면제주) 주) 과징금 부과 면제 이유 :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8.다.(4)에 따라 과징금 부과 면제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자율처리 필요사항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2012.12.8.∼2015.9.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 의료보험 중복계약 104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5 -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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