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 검사결과제재 (2016-07-26)
금융감독원 · 2016-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2015. 6월말 기준 가결산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 등 3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48건, 84억 5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 0.50%p 과대 계상(정당 3.25% → 부당 3.75%)하였음(명세는 현지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 6월말 기준 가결산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
등 3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48건, 84억 5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 0.50%p 과대 계상(정당 3.25% → 부당 3.75%)하였음(명세는 현지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기)병점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7.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5. 6월말 기준 가결산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
○ 등 3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48건, 84억 5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 0.50%p 과대 계상(정당 3.25% → 부당 3.75%)하였음(명세는 현지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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