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7-14)
금융감독원 · 2016-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2012.12.31.~2015.2.11. 기간 중 ◇◇◇◇◇◇㈜ 등 8개사(보험계약자)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 51,831명 중 17,146명의 위험등급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적용하여 정상보험료(50.2억원)보다 3.1억원 적게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음 ※ 과징금 92백만원 부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2013.2.8.~2014.12.26. 기간 중 前
□
□ 및 △△△△△△ 지점장
○ 등 직원 2명은 신입 보험설계사의 실적제고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6명의 보험계약 38건에 대하여 82회에 걸쳐 14.7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음 ※ 과징금 7백만원 부과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11.16.~2015.5.31.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1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 650백만원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금 160백만원2), 수술비 특약 보험금 94백만원3),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10백만원4)을 과소지급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2,361백만원) 보다 914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음 1)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요청한 담당 주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 과소 지급(14건, 650백만원) 2)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과소 지급(6건, 160백만원) 3)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금 과소 지급(94건, 94백만원) 4)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과소 지급(42건, 10백만원) ※ 과징금 34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2014년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181건의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과태료 16.5백만원 부과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국재보험미수금 채권(42.1억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분류하여 FY2014 회계결산시 대손충당금 33.6억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2012.12.7.∼2015.4.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97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FY2012~FY2014 결산시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중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FY2012년 2,274백만원, FY2013년 2,779백만원 및 FY2014 3,621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2.31.~2015.2.11. 기간 중 ◇◇◇◇◇◇㈜ 등 8개사(보험계약자)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 51,831명 중 17,146명의 위험등급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적용하여 정상보험료(50.2억원)보다 3.1억원 적게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음 ※ 과징금 92백만원 부과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 3 「보험업법」 제196조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2.8.~2014.12.26. 기간 중 前 □
□
및 △△△△△△ 지점장
○
등 직원 2명은 신입 보험설계사의 실적제고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6명의 보험계약 38건에 대하여 82회에 걸쳐 14.7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음 ※ 과징금 7백만원 부과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제196조
위반사항 3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11.16.~2015.5.31.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1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 650백만원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금 160백만원2), 수술비 특약 보험금 94백만원3),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10백만원4)을 과소지급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2,361백만원) 보다 914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음 1)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요청한 담당 주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 과소 지급(14건, 650백만원) 2)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과소 지급(6건, 160백만원) 3)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금 과소 지급(94건, 94백만원) 4)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과소 지급(42건, 10백만원) ※ 과징금 34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위반사항 4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등의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4년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181건의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과태료 16.5백만원 부과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법」 제209조
위반사항 5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자산별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국재보험미수금 채권(42.1억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분류하여 FY2014 회계결산시 대손충당금 33.6억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헙업법」 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보험업감독업무규정」 별표13
위반사항 6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2.12.7.∼2015.4.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97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 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 5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의5
위반사항 7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결산시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FY2012~FY2014 결산시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중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FY2012년 2,274백만원, FY2013년 2,779백만원 및 FY2014 3,621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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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동부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6.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12.31.~2015.2.11. 기간 중 ◇◇◇◇◇◇㈜ 등 8개사(보험계약자)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 51,831명 중 17,146명의 위험등급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적용하여 정상보험료(50.2억원)보다 3.1억원 적게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음 ※ 과징금 92백만원 부과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2.8.~2014.12.26. 기간 중 前 □□
□ 및 △△△△△△ 지점장 ○
○ 등 직원 2명은 신입 보험설계사의 실적제고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6명의 보험계약 38건에 대하여 82회에 걸쳐 14.7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음 ※ 과징금 7백만원 부과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11.16.~2015.5.31.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1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 650백만원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금 160백만원2), 수술비 특약 보험금 94백만원3),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10백만원4)을 과소지급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2,361백만원) 보다 914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음 1)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요청한 담당 주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 과소 지급(14건, 650백만원) 2)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과소 지급(6건, 160백만원) 3)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금 과소 지급(94건, 94백만원) 4)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과소 지급(42건, 10백만원) ※ 과징금 34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등의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4년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181건의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과태료 16.5백만원 부과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자율처리 필요사항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보험회사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자산별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국재보험미수금 채권(42.1억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분류하여 FY2014 회계결산시 대손충당금 33.6억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헙업법」제123조 제1항 - 「보험업법시행령」제65조 제2항 - 「보험업감독업무규정」제7-3조, 제7-4조, 별표13 -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내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데도 2012.12.7.∼2015.4.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97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 5 -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 5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의5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보험회사는 결산시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FY2012~FY2014 결산시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중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FY2012년 2,274백만원, FY2013년 2,779백만원 및 FY2014 3,621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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