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5-07-21)
금융감독원 · 2025-07-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720만원 부과 주의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행위(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변경약관의 이용자 통지 위반
키움증권㈜은 2020.11.26. ~ 2021.12.1. 기간 동안 ②총 2종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③④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사실 2건을 통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변경약관의 이용자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①금융회사는 ②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③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④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키움증권㈜은 2020.11.26. ~ 2021.12.1. 기간 동안 ②총 2종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③④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사실 2건을 통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키움증권㈜
제재조치일 : 2025.7.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720만원 부과 주의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행위(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의 변경약관의 이용자 통지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①금융회사는 ②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③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④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2020.11.26. ~ 2021.12.1. 기간 동안 ②총 2종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③④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사실 2건을 통지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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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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