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47

케이티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6-28)

금융감독원 · 2016-06-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87.5백만원 부과 견책 : 1명, 주의 : 1명 케이티비투자증권㈜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2명 견책 :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5건

주요 위반사항

기업어음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팀은 ◯◯증권㈜ 등 3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일임재산간, 신탁재산간, 투자일임 재산․신탁재산간 위법한 자전거래임을 알면서도

2011.9.8.~2013.7.11. 기간 중 ◯◯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총 XX회에 걸쳐 거래금액 XX조원의 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매수한 후 매수 당일에 동일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매도하였음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팀은 2013.5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254회’를 200억원 인수한이 후 1개월 경과시 동 인수 회사채를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인 ◆◆보험㈜에 다시 매도하 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2013.6.12. 동 회사채 총발행액 60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 한 후 1개월여 경과한 2013.7.12. 이를 ◆◆보험㈜에 매도하였으며

2013.8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256회’를 200억원 인수한 이후 1개월 경과 시 동 인수 회사채를 ◆◆보험㈜에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2013.9.27. 동 회사 채 총발행액 50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한 후 1개월여 경과한 2013.11.1. 이를 ◆◆보험㈜ 에 매도하였음

일임매매 금지 위반 지점에서는 2013.3.13.~2014.9.2. 기간 중 위탁자 5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주식 3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2,039회에 걸쳐 19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업무위탁 보고의무 위반 ☆☆팀은 C은행, D은행과 증권계좌 개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및 수행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4.9.1.) 현재까지 동 체결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부는 2010.9.2.~2011.7.26. 기간 중 丙 등 22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丁 등 24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255회, 80백만원 상당의 코스피200 P 201009 200.0 등 옵션을 거래하였음 (다)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센터 등은 2012.7.2. 戊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10억원의 ▣▣회사채를 케이티비투자증권㈜의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등 2012.7.2.∼2013.6.4. 기간 중 투자 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총 16회, 82.2억원(액면가 78.5억원, 16건)의 회사채를 거래하였음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2014.3.18. 2,000억원의 F회사채를 매매하였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 여야 하는데도, ㈎ ◎◎팀은 2010.7.13.~2011.5.12. 기간 중 위탁자 G은행 등 4개사로부터 접수 받은 통화 선물 매매주문 총 4건(4,988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팀은 2011.4.8.∼2014.6.26. 기간 중 위탁자 ΛΛ㈜ 등 4개 회사로부터 접수 받은 채권 매매주문 총 465건(9조 4,519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팀은 2012.1.9.~2012.12.18. 기간 중 위탁자 H사로부터 접수 받은 채권 매매 주문 총 18건(1,882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기업어음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증권㈜ 등 3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일임재산간, 신탁재산간, 투자일임 재산․신탁재산간 위법한 자전거래임을 알면서도

2011.9.8.~2013.7.11. 기간 중 ◯◯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총 XX회에 걸쳐 거래금액 XX조원의 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매수한 후 매수 당일에 동일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매도하였음

위반사항 2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팀은 2013.5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254회’를 200억원 인수한 이 후 1개월 경과시 동 인수 회사채를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인 ◆◆보험㈜에 다시 매도하 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2013.6.12. 동 회사채 총발행액 60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 한 후 1개월여 경과한 2013.7.12. 이를 ◆◆보험㈜에 매도하였으며

2013.8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256회’를 200억원 인수한 이후 1개월 경과 시 동 인수 회사채를 ◆◆보험㈜에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2013.9.27. 동 회사 채 총발행액 50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한 후 1개월여 경과한 2013.11.1. 이를 ◆◆보험㈜ 에 매도하였음

위반사항 3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3.3.13.~2014.9.2. 기간 중 위탁자 5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주식 3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2,039회에 걸쳐 19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4

업무위탁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팀은 C은행, D은행과 증권계좌 개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및 수행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4.9.1.) 현재까지 동 체결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5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가)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 등은 2012.6.7. 케이티비투자증권㈜이 인수한 E회사채 10억원 상당을 2012.6.28.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등 2012.6.28.~2012.11.8.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동사가 인수하여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40억원 상당의 회사채 3개 종목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였음 (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부는 2010.9.2.~2011.7.26. 기간 중 丙 등 22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丁 등 24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255회, 80백만원 상당의 코스피200 P 201009 200.0 등 옵션을 거래하였음 (다)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센터 등은 2012.7.2. 戊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10억원의 ▣▣회사채를 케이티비투자증권㈜의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등 2012.7.2.∼2013.6.4. 기간 중 투자 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총 16회, 82.2억원(액면가 78.5억원, 16건)의 회사채를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6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가 능성이 있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의 경우에는 업무 간에 담당부서를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팀은 기업금융업무 담당 부서로서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4.3.18. 2,000억원의 F회사채를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7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 여야 하는데도, ㈎ ◎◎팀은 2010.7.13.~2011.5.12. 기간 중 위탁자 G은행 등 4개사로부터 접수 받은 통화 선물 매매주문 총 4건(4,988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팀은 2011.4.8.∼2014.6.26. 기간 중 위탁자 ΛΛ㈜ 등 4개 회사로부터 접수 받 은 채권 매매주문 총 465건(9조 4,519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팀은 2012.1.9.~2012.12.18. 기간 중 위탁자 H사로부터 접수 받은 채권 매매 주문 총 18건(1,882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티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6.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87.5백만원 부과 견책 : 1명, 주의 : 1명 케이티비투자증권㈜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2명 견책 :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5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기업어음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증권㈜ 등 3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일임재산간, 신탁재산간, 투자일임 재산․신탁재산간 위법한 자전거래임을 알면서도

2011.9.8.~2013.7.11. 기간 중 ◯◯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총 XX회에 걸쳐 거래금액 XX조원의 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매수한 후 매수 당일에 동일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매도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2항 제5호,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13.5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254회’를 200억원 인수한이 후 1개월 경과시 동 인수 회사채를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인 ◆◆보험㈜에 다시 매도하 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2013.6.12. 동 회사채 총발행액 60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 한 후 1개월여 경과한 2013.7.12. 이를 ◆◆보험㈜에 매도하였으며

2013.8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256회’를 200억원 인수한 이후 1개월 경과 시 동 인수 회사채를 ◆◆보험㈜에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2013.9.27. 동 회사 채 총발행액 50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한 후 1개월여 경과한 2013.11.1. 이를 ◆◆보험㈜ 에 매도하였음

자율처리 필요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3.3.13.~2014.9.2. 기간 중 위탁자 5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주식 3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2,039회에 걸쳐 19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 및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업무위탁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C은행, D은행과 증권계좌 개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및 수행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4.9.1.) 현재까지 동 체결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가)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 등은 2012.6.7. 케이티비투자증권㈜이 인수한 E회사채 10억원 상당을 2012.6.28.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등 2012.6.28.~2012.11.8.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동사가 인수하여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40억원 상당의 회사채 3개 종목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였음 (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0.9.2.~2011.7.26. 기간 중 丙 등 22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丁 등 24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255회, 80백만원 상당의 코스피200 P 201009 200.0 등 옵션을 거래하였음 (다)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센터 등은 2012.7.2. 戊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10억원의 ▣▣회사채를 케이티비투자증권㈜의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등 2012.7.2.∼2013.6.4. 기간 중 투자 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총 16회, 82.2억원(액면가 78.5억원, 16건)의 회사채를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가 능성이 있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의 경우에는 업무 간에 담당부서를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팀은 기업금융업무 담당 부서로서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2014.3.18. 2,000억원의 F회사채를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1호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 여야 하는데도, ㈎ ◎◎팀은 2010.7.13.~2011.5.12. 기간 중 위탁자 G은행 등 4개사로부터 접수 받은 통화 선물 매매주문 총 4건(4,988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팀은 2011.4.8.∼2014.6.26. 기간 중 위탁자 ΛΛ㈜ 등 4개 회사로부터 접수 받은 채권 매매주문 총 465건(9조 4,519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팀은 2012.1.9.~2012.12.18. 기간 중 위탁자 H사로부터 접수 받은 채권 매매 주문 총 18건(1,882억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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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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