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6-06-02)
금융감독원 · 2016-06-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180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직 원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감봉상당) 1명,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팀은 ① 2014.2.3.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
◇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13.4.8.∼2014.10.24.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50회, 3,027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고 ②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11.5. ◈◈◈◈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2013.11.14.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ABCP를 매매하는 등 2013.4.8.~2014.5.2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884회, 4조 9,639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1.7.11.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 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40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11.3.25.~2013.12.30.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816회, 2조 7,779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팀 등은 2012.8.29. 유동화 특수목적회사(SPC)인 ‘◐◐ ◐◐◐◐◐◐◐◐’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240억원에 대한 대출채권 양수를 약정하는 등 2012.8.29.∼2014.4.23. 기간 중 유동화 특수목적회사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등 총 10건, 3,610억원의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였음 에도 그 업무시작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제10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① 2014.2.3.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13.4.8.∼2014.10.24.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50회, 3,027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고 ②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11.5. ◈◈◈◈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2013.11.14.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ABCP를 매매하는 등 2013.4.8.~2014.5.2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884회, 4조 9,639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 3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 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1.7.11.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 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40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11.3.25.~2013.12.30.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816회, 2조 7,779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3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 등에 의하면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팀 등은 2012.8.29. 유동화 특수목적회사(SPC)인 ‘◐◐ ◐◐◐◐◐◐◐◐’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240억원에 대한 대출채권 양수를 약정하는 등 2012.8.29.∼2014.4.23. 기간 중 유동화 특수목적회사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등 총 10건, 3,610억원의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였음 에도 그 업무시작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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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16.6.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180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직 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감봉상당) 1명, 조치생략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가)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제10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14.2.3.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13.4.8.∼2014.10.24.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50회, 3,027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고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11.5. ◈◈◈◈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2013.11.14.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ABCP를 매매하는 등 2013.4.8.~2014.5.2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884회, 4조 9,639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나)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및 제109조 제3항 제8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신탁 업자)는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신탁재산(투자일임재 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 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과 ☆☆팀은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 할 목적으로 2013.11.5.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462억원을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같은 날 동 특정금전신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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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가 위탁한 신탁재산 간에 액면금액 450억원 상당의 ◈◈◈ 기업어음(이하 ‘CP’) 등 6개 종목을 거래하는 등 2012.5.29.~ 2014.10.29.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1,185회, 7조 9,860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제109조 제3항 제8호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 3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 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1.7.11.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 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40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11.3.25.~2013.12.30.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816회, 2조 7,779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또는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 2013.12.30. 신탁자산 과매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회의에서 △△△△△△ 등 11개 법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에서 보유 중이던 ‘▲▲ ▲▲▲▲’ 등 총 34개 종목, 액면금액 3,084억원 상당의 ABCP를 ◎◎◎◎팀에 매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를 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어음 취득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13. 5.15. ●●●●●●이 위탁한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위탁자인 ●●●●●●이 발행한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CP를 취득하는 등 2012.12.7.∼2014.3.6.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총 33건, 2,220억원 상당의 CP 등을 취득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호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 등에 의하면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팀 등은 2012.8.29. 유동화 특수목적회사(SPC)인 ‘◐◐ ◐◐◐◐◐◐◐◐’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240억원에 대한 대출채권 양수를 약정하는 등 2012.8.29.∼2014.4.23. 기간 중 유동화 특수목적회사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등 총 10건, 3,610억원의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였음 에도 그 업무시작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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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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