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62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16-06-02)

금융감독원 · 2016-06-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경고 기관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임직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은 2013회계연도말(2014.3월말)기준 자기자본(10.6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4회계연도말 (2015.3월말 자기자본 9.7억원) 이후 2015.6월말(9.3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였음

영업에 관한 자료 미보관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은 검사종료일(20XX.X.X.) 현재 ◌◌◌ 등 6인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 6건 및 ◉◉◉ 등 55인과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작성한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투자권유 관련자료 55건 등 총 61건을 기록․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임원 해임 사실 미보고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은 2012.11.10. 사외이사 ◐◐◐의 해임, 2013.3.22. 이사 ◑◑◑의 해임, 2013.3.31. 감사 ◒◒◒의 해임 및 2014.10.16. 대표이사 ◓◓◓의 해임 사실을 검사종료일 현재(20XX.X.X.)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은 2013회계연도말(2014.3월말)기준 자기자본(10.6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4회계연도말 (2015.3월말 자기자본 9.7억원) 이후 2015.6월말(9.3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위반사항 2

영업에 관한 자료 미보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은 검사종료일(20XX.X.X.) 현재 ◌◌◌ 등 6인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 6건 및 ◉◉◉ 등 55인과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작성한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투자권유 관련자료 55건 등 총 61건을 기록․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반사항 3

임원 해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제418조 제3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은 2012.11.10. 사외이사 ◐◐◐의 해임, 2013.3.22. 이사 ◑◑◑의 해임, 2013.3.31. 감사 ◒◒◒의 해임 및 2014.10.16. 대표이사 ◓◓◓의 해임 사실을 검사종료일 현재(20XX.X.X.)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6.6.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경고 기관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임직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은 2013회계연도말(2014.3월말)기준 자기자본(10.6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4회계연도말 (2015.3월말 자기자본 9.7억원) 이후 2015.6월말(9.3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및 제23조

영업에 관한 자료 미보관 「자본시장법」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은 검사종료일(20XX.X.X.) 현재 ◌◌◌ 등 6인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 6건 및 ◉◉◉ 등 55인과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작성한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투자권유 관련자료 55건 등 총 61건을 기록․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4-13조

임원 해임 사실 미보고 「자본시장법」제418조 제3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은 2012.11.10. 사외이사 ◐◐◐의 해임, 2013.3.22. 이사 ◑◑◑의 해임, 2013.3.31. 감사 ◒◒◒의 해임 및 2014.10.16. 대표이사 ◓◓◓의 해임 사실을 검사종료일 현재(20XX.X.X.)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418조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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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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