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6-02)
금융감독원 · 2016-06-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50백만원) 감봉 : 1명, 견책 : 6명, 주의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부는 ① 2010.9.13.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기업어음(이하 ‘CP')를 거래하는 등 2009.2.4.~2014.8.11. 기간 중 투자 일임재산 상호간에 총 1,436회, 11조 3,247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음 ②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 ◍◍◍◍에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2013.4.12.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거래하는 등 2011.3.3.~2014.10.20.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279회, 1조 8,627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4.2.3.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10.12.1.~2014.2.3.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437회, 3조 6,010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부 등 ◫개 부서는 2011.8.10. ~ 2014.6.26. 기간 중 ㈜◕◕◕◕◕◕ 등 ▨인의 투자자와 랩어카운트 및 신탁계약을 체결·운용 하면서 사전 합의한 운용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42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① 2010.9.13.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기업어음(이하 ‘CP')를 거래하는 등 2009.2.4.~2014.8.11. 기간 중 투자 일임재산 상호간에 총 1,436회, 11조 3,247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음 ②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 ◍◍◍◍에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2013.4.12.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거래하는 등 2011.3.3.~2014.10.20.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279회, 1조 8,627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2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 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4.2.3.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10.12.1.~2014.2.3.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437회, 3조 6,010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3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 등 ◫개 부서는 2011.8.10. ~ 2014.6.26. 기간 중 ㈜◕◕◕◕◕◕ 등 ▨인의 투자자와 랩어카운트 및 신탁계약을 체결·운용 하면서 사전 합의한 운용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42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대우㈜(舊대우증권㈜)
제재조치일 : 2016.6.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50백만원) 감봉 : 1명, 견책 : 6명, 주의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가)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0.9.13.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기업어음(이하 ‘CP')를 거래하는 등 2009.2.4.~2014.8.11. 기간 중 투자 일임재산 상호간에 총 1,436회, 11조 3,247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음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 ◍◍◍◍에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2013.4.12.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거래하는 등 2011.3.3.~2014.10.20.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279회, 1조 8,627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나) 투자일임계약상 수수료 외 대가 수취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등 ◧개 부서는 2011.3.9.~2014.1.9. 기간 중 ▼▼ ▼▼▼▼▼▼ 등 ▱▱▱인의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운용하면서 총 241회에 걸쳐 사전 합의한 약정 일임보수 외의 대가로 221백만원을 추가로 수취하였음 <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4호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4.2.3.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5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10.12.1.~2014.2.3.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437회, 3조 6,010억원 상당의 CP 및 정기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등 ◫개 부서는 2011.8.10. ~ 2014.6.26. 기간 중 ㈜◕◕◕◕◕◕ 등 ▨인의 투자자와 랩어카운트 및 신탁계약을 체결·운용 하면서 사전 합의한 운용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42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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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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