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65

현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6-02)

금융감독원 · 2016-06-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업무 일부정지 1월, 기관 과태료 287.5백만원 부과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4명 임직원 (면직상당 1명, 견책상당 2명, 주의상당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정지대상 업무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부는 ① 2012.3.22.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기업어음 (이하 ‘CP’)을 거래하는 등 2009.2.4.∼2013.7.1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6,386회, 40조 708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으며 ②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2.6.11.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같은 날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11.4.28.∼ 2013.7.17.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이용하여 총 102회, 5,627억원 상당의 ABCP 등을 거래하였음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09.2.5.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09.2.4. ∼2013.12.31.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937회, 10조 4,913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업무 일부정지* 1월, 기관 과태료 287.5백만원 부과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4명 임직원 (면직상당 1명, 견책상당 2명, 주의상당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정지대상 업무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

위반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① 2012.3.22.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기업어음 (이하 ‘CP’)을 거래하는 등 2009.2.4.∼2013.7.1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6,386회, 40조 708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으며 ②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2.6.11. 투자일임재산 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같은 날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11.4.28.∼ 2013.7.17.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이용하여 총 102회, 5,627억원 상당의 ABCP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금융 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09.2.5.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09.2.4. ∼2013.12.31.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937회, 10조 4,913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현대증권㈜

제재조치일 : 2016.6.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업무 일부정지* 1월, 기관 과태료 287.5백만원 부과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4명 임직원 (면직상당 1명, 견책상당 2명, 주의상당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정지대상 업무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2.3.22.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기업어음 (이하 ‘CP’)을 거래하는 등 2009.2.4.∼2013.7.11.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6,386회, 40조 708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으며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2.6.11.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같은 날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11.4.28.∼ 2013.7.17.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이용하여 총 102회, 5,627억원 상당의 ABCP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前 대리 ◐◐◐은 2011.10.25. ◉◉◉◉◉명의 일임계좌에 편입 되어 있던 액면금액 3억원 상당의 ▿▿▿▿▿▿▿▿▿ ABCP를 지인 ◌◌◌ 명의 계좌로 170백만원(수익률 48.6%)에 매수한 후, 익일 동 종목을 ◎◎◎◎◎◎ 명의 일임계좌로 287백만원(수익률 4.86%)에 매도하여 117백만원의 부당이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본인이 취득하였음

□□□부 차장 ◑◑◑은 2011.3.17.∼2012.5.29. 기간 중 본체 ABCP 할인율 (4.86%) 보다 높은 할인율(9.95%)로 발행되어 ●●●

● 명의 등 일임계좌에 편입되어 있던 ▾▾▾▾▾▾▾ ABCP 등을 ●◌◌ 등 가족 및 지인, 특정 고객 명의 계좌에 매도하여 총 85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은 2011.7.4. □□□부 부장 ◓◓◓으로 하여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높은 금리(7.23%)로 발행되어 ◎◎◎◎◎◎명의 일임계좌에 편입되어 있던 액면금액 347백만원의 ▹▹▹▹ 채권을 시장수익률(3.60%)보다 유리한 수익률 (7.23%)을 적용하여 가족 ◌●◌ 명의 계좌에 매도하도록 지시하여 1.7백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부 부장 ◓◓◓은 2010.4.14.~2011.6.23. 기간 중 ◕◕◕◕◕◕ 명의 일임 계좌에 편입되어 있던 액면금액 60백만원의 ▸▸▸ 채권 등을 시장수익률 (3.10%∼3.75%)보다 유리한 수익률(7.23%∼4.00%)을 적용하여 가족 ◌◌

명의 계좌에 매도하여 765천원의 부당이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부 차장 ◔◔◔는 2014.6.16. ◎◎◎◎◎◎ 명의 일임계좌에서 보유 중이던 액면금액 100억원의 ◃◃◃◃◃◃ ABCP(발행수익률 : 3.3%)를 특정 고객 ●◌

명의 계좌로 매도(수익률 3.95%)한 후 이를 다시 ●●●

● 명의 계좌로 매도(수익률 3.95%)하여 32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및 ▨▨▨▨▨▨▨부는 2012.1.1.∼2014.6.30. 기간 중 ◎◎ ◎◎◎◎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총 362회에 걸쳐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제안서에 확정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였음(판매 금액 : 14조 3,131억원)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 투자일임계약상 수수료 외 대가 수취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등 3개부서는 2010.10.11.∼2013.3.25. 기간 중 ◖◖◖◖◖ 등 연기금 운용 12개 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운용하면서 총 25회에 걸쳐 사전 합의한 약정 일임보수 외의 대가로 397백만원을 추가로 수취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4호 ㈒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등 3개부서는 2009.2.4.∼2014.6.2. 기간 중 ◖◖◖◖◖ 등 연기금 운용 12개 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운용하면서 사전 합의한 약정 일임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459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2.2.16. 위탁자 ◎◎◎◎◎◎와 A1 등급 이상 CP를 운용하는 조건으로 500억원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10.15. A2 등급의 ◂◂◂ ◂◂◂ CP 50억원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금융 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09.2.5.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09.2.4. ∼2013.12.31.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937회, 10조 4,913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또는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12.30.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 타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과

◦ ◦◦◦◦◦

◦ 등 3개 법인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5억원 상당의 ◮◮◮◮◮◮ ABCP를 거래하는 등 2013.12.27.∼2013.12.30. 기간 중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등을 이용하여 총 44회, 1,680억원 상당의 ABCP를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4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 및 ▨▨▨▨▨▨▨부는 2013.8.6.∼2014.6.27. 기간 중 ◎◎ ◎◎◎◎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총 169 회에 걸쳐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제안서에 확정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였음 (판매금액 : 7조 987억원)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4호 ㈑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어음 취득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2.6.1.∼2013.5.3. 기간 중 ◈◈◈◈◈◈㈜ 등 2개사가 위탁한 특정금전신탁에 속한 금전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총 6건, 113억원 상당의 기업어음 및 발행어음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