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67

사천시조합 검사결과제재 (2016-05-30)

금융감독원 · 2016-05-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2건 임 원 주의 1명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주요 위반사항

대출채권 회수업무 불철저 2010.2.24. ㈜○○○○(대표 △△△외 1인)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2억 80백만원을 취급한 후 연체가 발생하자 동 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법적절차를 통해 수령한 경매배당금으로 채권을 회수정리하면서 동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채권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1.8.31. 원금 2억 57백만원을 이자보다 우선 회수하도록 채권회수 충당순서를 변경하고, 2011.12.22. 대출이자 24백만원을 감면함으로써 총 26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합리적 운용 필요 내규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 비율은 담보 종류 및 담보 소재지별로 정해진 기본 담보인정비율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되, 가감비율은 채무자의 신용도, 법원경락가율, 담보물의 환가성, 채권회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4.6월~ 2015.8월 기간 중 CSS등급이 1등급~4등급인 차주에게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5건, 6억 6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담보부동산과 동일한 종류 및 소재지 부동산의 평균낙찰가율이 기본 담보인정비율보다 낮음에도 기본 담보인정비율에 10%p~15%p를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최고한도인 80%로 적용하였는 바, 앞으로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에는 담보가치 하락 위험 등 관련규정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결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자점감사 기능 강화 검사대상기간 중 예탁금 잔액조회, 편의취급기록, 고객통장 임의보관 관리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자점감사에서 관련 미이행 사항이 지적되지 않는 등 자점감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중앙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이 자점감사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자점감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자점감사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직원을 지정하는 등 자점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대출채권 회수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여신업무방법(예)」 제3편제4장제3절제1조 등에 의하면 법적절차에 의하여 회수한 대금으로 채권전액의 충당에 부족되고 미처분 담보물이나 채무관련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채권의 회수는 지급한 제비용, 연체이자, 기한내 이자, 원금의 순서에 의하여야 하고, 조합은 채권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연체채권 등에 대해 연체채권의 이자 일부 또는 전부 감면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채권 이상을 회수하는 것이 채권관리상 실익이 있는 경우로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2.24. ㈜○○○○(대표 △△△외 1인)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2억 80백만원을 취급한 후 연체가 발생하자 동 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법적절차를 통해 수령한 경매배당금으로 채권을 회수정리하면서 동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채권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1.8.31. 원금 2억 57백만원을 이자보다 우선 회수하도록 채권회수 충당순서를 변경하고, 2011.12.22. 대출이자 24백만원을 감면함으로써 총 26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1조, 제1항 「채권관리여신업무방법(예)」 제2조, 제2항

위반사항 2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합리적 운용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내규 여신업무방법 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 비율은 담보 종류 및 담보 소재지별로 정해진 기본 담보인정비율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되, 가감비율은 채무자의 신용도, 법원경락가율, 담보물의 환가성, 채권회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4.6월~ 2015.8월 기간 중 CSS등급이 1등급~4등급인 차주에게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5건, 6억 6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담보부동산과 동일한 종류 및 소재지 부동산의 평균낙찰가율이 기본 담보인정비율보다 낮음에도 기본 담보인정비율에 10%p~15%p를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최고한도인 80%로 적용하였는 바, 앞으로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에는 담보가치 하락 위험 등 관련규정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결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자점감사 기능 강화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내규 회원조합 자점감사 예규 및 회원조합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 업무매뉴얼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자점감사를 통해 예탁금 잔액조회 실시 여부, 편의취급 및 고객통장 임의보관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고, 자점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지식이 풍부한 2급 직원이나 중앙회의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 지정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검사대상기간 중 예탁금 잔액조회, 편의취급기록, 고객통장 임의보관 관리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자점감사에서 관련 미이행 사항이 지적되지 않는 등 자점감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중앙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이 자점감사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자점감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자점감사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직원을 지정하는 등 자점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사천시산림조합

제재조치일 : 2016.5.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임 원 주의 1명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채권 회수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여신업무방법(예)」 제3편제4장제3절제1조 등에 의하면 법적절차에 의하여 회수한 대금으로 채권전액의 충당에 부족되고 미처분 담보물이나 채무관련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채권의 회수는 지급한 제비용, 연체이자, 기한내 이자, 원금의 순서에 의하여야 하고, 조합은 채권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연체채권 등에 대해 연체채권의 이자 일부 또는 전부 감면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채권 이상을 회수하는 것이 채권관리상 실익이 있는 경우로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 2010.2.24. ㈜○○○○(대표 △△△외 1인)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2억 80백만원을 취급한 후 연체가 발생하자 동 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법적절차를 통해 수령한 경매배당금으로 채권을 회수정리하면서 동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채권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1.8.31. 원금 2억 57백만원을 이자보다 우선 회수하도록 채권회수 충당순서를 변경하고, 2011.12.22. 대출이자 24백만원을 감면함으로써 총 26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예)」제3편제4장제3절제1조제1항

「채권관리여신업무방법(예)」제7장제1절제2조제2항

경영유의사항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합리적 운용 필요 내규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 비율은 담보 종류 및 담보 소재지별로 정해진 기본 담보인정비율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되, 가감비율은 채무자의 신용도, 법원경락가율, 담보물의 환가성, 채권회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4.6월~ 2015.8월 기간 중 CSS등급이 1등급~4등급인 차주에게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5건, 6억 6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담보부동산과 동일한 종류 및 소재지 부동산의 평균낙찰가율이 기본 담보인정비율보다 낮음에도 기본 담보인정비율에 10%p~15%p를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최고한도인 80%로 적용하였는 바, 앞으로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에는 담보가치 하락 위험 등 관련규정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결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자점감사 기능 강화 내규 회원조합 자점감사 예규 및 회원조합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 업무매뉴얼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자점감사를 통해 예탁금 잔액조회 실시 여부, 편의취급 및 고객통장 임의보관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고, 자점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지식이 풍부한 2급 직원이나 중앙회의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예탁금 잔액조회, 편의취급기록, 고객통장 임의보관 관리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자점감사에서 관련 미이행 사항이 지적되지 않는 등 자점감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중앙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이 자점감사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자점감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자점감사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직원을 지정하는 등 자점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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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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