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직원 검사결과제재 (2016-05-25)
금융감독원 · 2016-05-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워 직 읽 주의적경고 : 1명 감봉 : 1명, 견책 :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및 동 대출금 회수를 위한 부당업무 취급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및 동 대출금 회수를 위한 부당업무 취급 2007.8.28. 차주 COD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동 대출이 장기간 연체되자 2012.11.2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 부동산을 유입하였으며, 2013.12.27. 동 유입 부동산을 대출 부적격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출을 취급하고 AA AAA 등은 2013.12.23. 및 2014.5.19. 상기 대출 부적격자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위 유입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을 부당 지원하였음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07.8.28. DOD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아들 000)로 보통대출 2건, 14억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07.8.28. 현재 동일인대출한도(9억 41백만원)를 4억 59백만원(2006년말 자기자본 47억 5백만원의
8%) 초과하였음 2006년말 자기자본 47억 5백만원의 20% (나)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IV편 제5장 제1절 제1관 제2조에 의하면 조합이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하는 때에는 전차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참여하여 물건을 유입할 수 없는데도, 2012.11.22. (가)항 동일인대출의 담보물(트터 트트트소재 유스호스텔)에 대한 제7회차 경매에 전차 법사가(6회차, 8억 24백만원)를 1억 86백만원 초과한 10억 10백만원으로 참여하여 동 담보물을 유입하였음 (다)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 부당지원
대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1장 제1절 제3조등에 의하면 조합에 연체채권 보유자 또는 조합에 손실을 끼친 특수 채권 보유자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출금의 기한내 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취하여야 하는데도, (나)항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유찰이 지속(7회) 되어 공매가가 크게 하락하자 디 [에게 수의계약으로 동 부동산을 11억 6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DD가 특수채권 보유자인 대출 부적격자로서 매입자금 용도의 대출 취급이 곤란하자 2013.12.27. 00000(CDD의 며느리) 등 3명의 명의로 보통대출 4건, 9억 50백만원을 취급"하고 연체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취급 당일에 이자 966만원을 부당하게 선취하였음 매각이익은 제세공과 등을 제외한 1억 3백만원이며 2013년도 배당자원(총 1억 22백만원)으로 사용 동 대출은 2014.10.8. 부터 연체가 지속되었고, 2016. 2월말 현재 대출 잔액 9억 38백만원 중 2억 79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사적금전대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의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12.23. 스스 스스스은 본인과 222 (^^^의, 4Q (스스스의 47) 등 가족명의의예금 해약, 대출 등으로 1항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중 조합대출금을 제외한 부족금액 및 유스호스텔 운영자금에 필요한 3억원 중 2억원을 조성하여 ㅁ에게 사적으로 대여'하였고, 00000 등 직원 2명에게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예금해약, 대출 등을 통해 각각50백만원씩 나머지 1억원을 조성하여 디[에게 사적으로 대여 하도록 하였음 SS; (스스스의 ☆)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3억원) 설정 또한, DCD가 대출이자 납부 등의 용도로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자, . 000에게 지시하여 2014.5.19. 900 명의로 조합 약관대출 2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 자금을 000(000의 아들)에게 사적으로 대여하도록 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가) 2014회계연도 결산시 경매중인 23: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6건, 16억 3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47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1억 12백만원 -> 정당 ^3억 35백만원)하였음 (나) 2015.3월말 기준 가결산시 경매중인 11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12건, 24억 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5억 53백만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45%p 과대 산정(부당 2.31% -> 정당 1.86%)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및 동 대출금 회수를 위한 부당업무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2007.8.28. 차주 COD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동 대출이 장기간 연체되자 2012.11.2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 부동산을 유입하였으며, 2013.12.27. 동 유입 부동산을 대출 부적격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출을 취급하고 AA AAA 등은 2013.12.23. 및 2014.5.19. 상기 대출 부적격자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위 유입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을 부당 지원하였음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및 동 대출금 회수를 위한 부당업무 취급 2007.8.28. 차주 COD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동 대출이 장기간 연체되자 2012.11.2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 부동산을 유입하였으며, 2013.12.27. 동 유입 부동산을 대출 부적격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출을 취급하고 AA AAA 등은 2013.12.23. 및 2014.5.19. 상기 대출 부적격자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위 유입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을 부당 지원하였음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07.8.28. DOD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아들 000)로 보통대출 2건, 14억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07.8.28. 현재 동일인대출한도(9억 41백만원)를 4억 59백만원(2006년말 자기자본 47억 5백만원의
8%) 초과하였음 * 2006년말 자기자본 47억 5백만원의 20% (나)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IV편 제5장 제1절 제1관 제2조에 의하면 조합이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하는 때에는 전차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참여하여 물건을 유입할 수 없는데도, 2012.11.22. (가)항 동일인대출의 담보물(트터 트트트소재 유스호스텔)에 대한 제7회차 경매에 전차 법사가(6회차, 8억 24백만원)를 1억 86백만원 초과한 10억 10백만원으로 참여하여 동 담보물을 유입하였음 (다)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 부당지원
대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1장 제1절 제3조등에 의하면 조합에 연체채권 보유자 또는 조합에 손실을 끼친 특수 채권 보유자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출금의 기한내 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취하여야 하는데도, (나)항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유찰이 지속(7회) 되어 공매가가 크게 하락하자 디 [에게 수의계약으로 동 부동산을 11억 6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DD가 특수채권 보유자인 대출 부적격자로서 매입자금 용도의 대출 취급이 곤란하자 2013.12.27. 00000(CDD의 며느리) 등 3명의 명의로 보통대출 4건, 9억 50백만원을 취급"하고 연체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취급 당일에 이자 966만원을 부당하게 선취하였음 * 매각이익은 제세공과 등을 제외한 1억 3백만원이며 2013년도 배당자원(총 1억 22백만원)으로 사용 * 동 대출은 2014.10.8. 부터 연체가 지속되었고, 2016. 2월말 현재 대출 잔액 9억 38백만원 중 2억 79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사적금전대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의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12.23. 스스 스스스은 본인과 222 (^^^의*, 4Q (스스스의 47) 등 가족명의의예금 해약, 대출 등으로 1항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중 조합대출금을 제외한 부족금액 및 유스호스텔 운영자금에 필요한 3억원 중 2억원을 조성하여 ㅁ에게 사적으로 대여'하였고, 00000 등 직원 2명에게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예금해약, 대출 등을 통해 각각50백만원씩 나머지 1억원을 조성하여 디[에게 사적으로 대여 하도록 하였음 * SS; (스스스의 ☆)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3억원) 설정 또한, DCD가 대출이자 납부 등의 용도로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자, . 000에게 지시하여 2014.5.19. 900 명의로 조합 약관대출 2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 자금을 000(000의 아들)에게 사적으로 대여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6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조, 제9조, 제1조, 제2조
위반사항 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유지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2014회계연도 결산시 경매중인 23: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6건, 16억 3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47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1억 12백만원 -> 정당 ^3억 35백만원)하였음 (나) 2015.3월말 기준 가결산시 경매중인 11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12건, 24억 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5억 53백만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45%p 과대 산정(부당 2.31% -> 정당 1.86%)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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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대전)대전교직원신협
제재조치일 : 2016.5.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워 직 읽 제재내용 주의적경고 : 1명 감봉 : 1명, 견책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및 동 대출금 회수를 위한 부당업무 취급 2007.8.28. 차주 COD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동 대출이 장기간 연체되자 2012.11.22.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 부동산을 유입하였으며, 2013.12.27. 동 유입 부동산을 대출 부적격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출을 취급하고 AA AAA 등은 2013.12.23. 및 2014.5.19. 상기 대출 부적격자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위 유입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을 부당 지원하였음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07.8.28. DOD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아들 000)로 보통대출 2건, 14억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07.8.28. 현재 동일인대출한도(9억 41백만원)를 4억 59백만원(2006년말 자기자본 47억 5백만원의
8%) 초과하였음 * 2006년말 자기자본 47억 5백만원의 20% (나)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IV편 제5장 제1절 제1관 제2조에 의하면 조합이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하는 때에는 전차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참여하여 물건을 유입할 수 없는데도, 2012.11.22. (가)항 동일인대출의 담보물(트터 트트트소재 유스호스텔)에 대한 제7회차 경매에 전차 법사가(6회차, 8억 24백만원)를 1억 86백만원 초과한 10억 10백만원으로 참여하여 동 담보물을 유입하였음 (다)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 부당지원
대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1장 제1절 제3조등에 의하면 조합에 연체채권 보유자 또는 조합에 손실을 끼친 특수 채권 보유자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출금의 기한내 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취하여야 하는데도, (나)항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유찰이 지속(7회) 되어 공매가가 크게 하락하자 디 [에게 수의계약으로 동 부동산을 11억 6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DD가 특수채권 보유자인 대출 부적격자로서 매입자금 용도의 대출 취급이 곤란하자 2013.12.27. 00000(CDD의 며느리) 등 3명의 명의로 보통대출 4건, 9억 50백만원을 취급"하고 연체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취급 당일에 이자 966만원을 부당하게 선취하였음 * 매각이익은 제세공과 등을 제외한 1억 3백만원이며 2013년도 배당자원(총 1억 22백만원)으로 사용 * 동 대출은 2014.10.8. 부터 연체가 지속되었고, 2016. 2월말 현재 대출 잔액 9억 38백만원 중 2억 79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사적금전대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의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12.23. 스스 스스스은 본인과 222 (^^^의*, 4Q (스스스의 47) 등 가족명의의예금 해약, 대출 등으로 1항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중 조합대출금을 제외한 부족금액 및 유스호스텔 운영자금에 필요한 3억원 중 2억원을 조성하여 ㅁ에게 사적으로 대여'하였고, 00000 등 직원 2명에게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예금해약, 대출 등을 통해 각각50백만원씩 나머지 1억원을 조성하여 디[에게 사적으로 대여 하도록 하였음 * SS; (스스스의 ☆)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3억원) 설정 또한, DCD가 대출이자 납부 등의 용도로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자, . 000에게 지시하여 2014.5.19. 900 명의로 조합 약관대출 2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 자금을 000(000의 아들)에게 사적으로 대여하도록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6조
「여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1장 제1절 제3조, 제2절 제9조, 제2장 제7절 제1조, 제I편 제5장 제1절 제1관 제2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유지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4회계연도 결산시 경매중인 23: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6건, 16억 3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47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1억 12백만원 -> 정당 ^3억 35백만원)하였음 (나) 2015.3월말 기준 가결산시 경매중인 11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12건, 24억 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5억 53백만원 과대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45%p 과대 산정(부당 2.31% -> 정당 1.86%)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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