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72

나주 검사결과제재 (2016-05-24)

금융감독원 · 2016-05-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나주신용협동조합은 2015.9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OOO 등 2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80건, 280억 9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5억 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부당 40억 84백만원 → 정당 35억 29백만원)하였음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나주신용협동조합은 (가) 2014.1.8.~2015.9.24. 기간 중 35명에게 36건, 19억 58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해 산출된 신용대출한도를 13억 26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고, (나) 2014.2.17.~2015.9.24. 기간 중 18명에게 19건, 9억 50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인 2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주신용협동조합은 2015.9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OOO 등 2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80건, 280억 9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5억 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부당 40억 84백만원 → 정당 35억 29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위반사항 2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여신업무방법서」제2편 제2장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신용대출 예외취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해 산출된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개인 가계대출 등에 대해서는 법인이 보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나주신용협동조합은 (가) 2014.1.8.~2015.9.24. 기간 중 35명에게 36건, 19억 58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해 산출된 신용대출한도를 13억 26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고, (나) 2014.2.17.~2015.9.24. 기간 중 18명에게 19건, 9억 50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인 2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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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나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5.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나주신용협동조합은 2015.9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중인 OOO 등 2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80건, 280억 9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5억 5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부당 40억 84백만원 → 정당 35억 29백만원)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서」제2편 제2장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신용대출 예외취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해 산출된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개인 가계대출 등에 대해서는 법인이 보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나주신용협동조합은 (가) 2014.1.8.~2015.9.24. 기간 중 35명에게 36건, 19억 58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해 산출된 신용대출한도를 13억 26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고, (나) 2014.2.17.~2015.9.24. 기간 중 18명에게 19건, 9억 50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인 2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였음 <관련법규>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표준규정 등)

「여신업무방법서」제2편제2장제4조(신용대출한도)

「여신업무방법서」제2편제3장제1절제2조(신용대출 예외취급)

「여신업무방법서」제2편제3장제2절제1조(개인․개인사업자대출의 보증)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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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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