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5-24)
금융감독원 · 2016-05-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주의 1건, 경영유의 5건, 개선 2건
임원 · 주의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보험모집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전산 차단 시스템 등도 구축하지 않아 2014.11.3. ~ 2015.2.24. 기간 중 20개 지점에서 39명의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예적금 담보대출 등 총 776건, 145억 25백만원의 대출업무를 취급하였음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2015.2.13.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미상환원금 1.7조원, 장부가 66억원)이 포함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2015.2.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도공문이 접수되었는바 「부실대출채권(NPL) 매각시 유의사항 관련 협조요청」(대검기획-00067, ‘15.2.16.) 매각 담당부서는 금융감독원의 지도사항을 감안하여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진행(‘15.3.17. 공개매각 낙찰자 선정,’15.3.19. 이사회 결의)한 바 있으며, ‘15.3.31. 낙찰자의 잔금 미납으로 채권양수도 계약은 해제됨 감사실은 상기의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매각 담당부서로부터 감사의견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회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법규, 감독당국의 지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위원회에 부의․심의토록 하는 한편, 감사실은 실무부서로부터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체 감사업무 강화 2014사업년도(2014.7.1.~2015.6.30.) 자체감사 추진계획에 의하면 정기감사 대상으로 35개 부점을 선정하였으나, 10개월이 경과한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5.4.30.)까지 17개 부점에 대하여만 정기감사를 실시(감사진행률 48.6%)하여 연간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감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실의 업무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보완하는 등 감사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신감리기능 강화 2015.4.6. 현재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부의 전문역 2명이 광고 사전 심의업무(월평균 29건)도 겸무함에 따라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규여신 위주로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기․수시감리 및 감리결과 여신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실적 등 심도 있는 여신감리 업무 수행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여신감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보완하는 등 여신감리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부문서 접수 및 전달체계 명확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등 대외기관의 지도공문 등을 관련부서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사내전산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임의 공람시키고 있어 지도공문이 관련부서에 적시에 전달되지 않거나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외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가 관련부서에 신속히 전달․처리될 수 있도록 외부문서 전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람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관리 강화 2014.7.1.~2015.3.31. 기간 중 ◯◯◯◯◯◯㈜의 보험상품 모집액이 15억64백만원으로 전체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 모집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바, 2015.6월말 이후에는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여 1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운용하여야 하므로 2014.6월말 현재 자산총액은 1조 6,844억원이나, 2014.10월 에스비아이2․3․4저축은행을 합병하여 2014.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은 3조 8,172억원임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액은 매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앞으로 보험상품 모집시 특정 보험회사에 집중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험회사별 상품 모집 현황 및 한도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채권추심 통제절차 소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제한토록 하였는데도 2015.3월말까지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2015.4.1. 회사 내규인 「채권추심업무지침」에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일일 채권별 유효통화 횟수 3회 이내로 제한(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은 채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통화로 간주)’토록 개정 대출이자 미납상태인 특정 채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를 과다하게 발송하는 등 불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일부 있었는바, 앞으로 채무자에게 일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발송 횟수를 제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채권추심 담당자의 추심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채권추심 담당자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람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방식 불합리 신용원가 산출시 ‘손실률’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조달원가 산정시에도 대출상품별로 조달원가를 달리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 금리산정시 신용원가에 ‘손실률’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원가를 대출상품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모집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전산 차단 시스템 등도 구축하지 않아 2014.11.3. ~ 2015.2.24. 기간 중 20개 지점에서 39명의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예적금 담보대출 등 총 776건, 145억 25백만원의 대출업무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1조 「보헙업법시행령」 제40조
위반사항 2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2015.2.13.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미상환원금 1.7조원, 장부가 66억원)이 포함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2015.2.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도공문*이 접수되었는바 *「부실대출채권(NPL) 매각시 유의사항 관련 협조요청」(대검기획-00067, ‘15.2.16.) 매각 담당부서는 금융감독원의 지도사항을 감안하여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진행(‘15.3.17. 공개매각 낙찰자 선정,’15.3.19. 이사회 결의)한 바 있으며, * ‘15.3.31. 낙찰자의 잔금 미납으로 채권양수도 계약은 해제됨 감사실은 상기의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매각 담당부서로부터 감사의견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회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법규, 감독당국의 지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위원회에 부의․심의토록 하는 한편, 감사실은 실무부서로부터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자체 감사업무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4사업년도(2014.7.1.~2015.6.30.) 자체감사 추진계획에 의하면 정기감사 대상으로 35개 부점을 선정하였으나, 10개월이 경과한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5.4.30.)까지 17개 부점에 대하여만 정기감사를 실시(감사진행률 48.6%)하여 연간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감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실의 업무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보완하는 등 감사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여신감리기능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5.4.6. 현재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부의 전문역 2명이 광고 사전 심의업무(월평균 29건)도 겸무함에 따라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규여신 위주로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기․수시감리 및 감리결과 여신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실적 등 심도 있는 여신감리 업무 수행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여신감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보완하는 등 여신감리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외부문서 접수 및 전달체계 명확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등 대외기관의 지도공문 등을 관련부서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사내전산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임의 공람시키고 있어 지도공문이 관련부서에 적시에 전달되지 않거나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외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가 관련부서에 신속히 전달․처리될 수 있도록 외부문서 전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관리 강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4.7.1.~2015.3.31. 기간 중 ◯◯◯◯◯◯㈜의 보험상품 모집액이 15억64백만원으로 전체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 모집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바, 2015.6월말 이후에는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여 1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운용**하여야 하므로 * 2014.6월말 현재 자산총액은 1조 6,844억원이나, 2014.10월 에스비아이2․3․4저축은행을 합병하여 2014.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은 3조 8,172억원임 **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액은 매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앞으로 보험상품 모집시 특정 보험회사에 집중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험회사별 상품 모집 현황 및 한도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채권추심 통제절차 소홀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제한토록 하였는데도 2015.3월말까지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 2015.4.1. 회사 내규인 「채권추심업무지침」에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일일 채권별 유효통화 횟수 3회 이내로 제한(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은 채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통화로 간주)’토록 개정 대출이자 미납상태인 특정 채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를 과다하게 발송하는 등 불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일부 있었는바, 앞으로 채무자에게 일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발송 횟수를 제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채권추심 담당자의 추심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채권추심 담당자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8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방식 불합리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저축은행중앙회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의하면 개인신용대출 금리 결정시 적용하는 신용원가는 차주의 ‘예상 불량률’ 및 ‘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조달원가는 자금조달 수단별 금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신용원가 산출시 ‘손실률’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조달원가 산정시에도 대출상품별로 조달원가를 달리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 금리산정시 신용원가에 ‘손실률’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원가를 대출상품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5.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보험업법」 제9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보험모집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전산 차단 시스템 등도 구축하지 않아 2014.11.3. ~ 2015.2.24. 기간 중 20개 지점에서 39명의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예적금 담보대출 등 총 776건, 145억 25백만원의 대출업무를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1조
「보헙업법시행령」제40조
「보험업감독규정」제4-14조
경영유의사항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2015.2.13.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미상환원금 1.7조원, 장부가 66억원)이 포함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2015.2.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도공문*이 접수되었는바 *「부실대출채권(NPL) 매각시 유의사항 관련 협조요청」(대검기획-00067, ‘15.2.16.) 매각 담당부서는 금융감독원의 지도사항을 감안하여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진행(‘15.3.17. 공개매각 낙찰자 선정,’15.3.19. 이사회 결의)한 바 있으며, * ‘15.3.31. 낙찰자의 잔금 미납으로 채권양수도 계약은 해제됨 감사실은 상기의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매각 담당부서로부터 감사의견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회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법규, 감독당국의 지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위원회에 부의․심의토록 하는 한편, 감사실은 실무부서로부터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체 감사업무 강화 2014사업년도(2014.7.1.~2015.6.30.) 자체감사 추진계획에 의하면 정기감사 대상으로 35개 부점을 선정하였으나, 10개월이 경과한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5.4.30.)까지 17개 부점에 대하여만 정기감사를 실시(감사진행률 48.6%)하여 연간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감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실의 업무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보완하는 등 감사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신감리기능 강화 2015.4.6. 현재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부의 전문역 2명이 광고 사전 심의업무(월평균 29건)도 겸무함에 따라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규여신 위주로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기․수시감리 및 감리결과 여신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실적 등 심도 있는 여신감리 업무 수행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여신감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보완하는 등 여신감리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부문서 접수 및 전달체계 명확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등 대외기관의 지도공문 등을 관련부서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사내전산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임의 공람시키고 있어 지도공문이 관련부서에 적시에 전달되지 않거나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외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가 관련부서에 신속히 전달․처리될 수 있도록 외부문서 전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람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관리 강화 2014.7.1.~2015.3.31. 기간 중 ◯◯◯◯◯◯㈜의 보험상품 모집액이 15억64백만원으로 전체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 모집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바, 2015.6월말 이후에는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여 1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운용**하여야 하므로 * 2014.6월말 현재 자산총액은 1조 6,844억원이나, 2014.10월 에스비아이2․3․4저축은행을 합병하여 2014.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은 3조 8,172억원임 **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액은 매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앞으로 보험상품 모집시 특정 보험회사에 집중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험회사별 상품 모집 현황 및 한도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채권추심 통제절차 소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제한토록 하였는데도 2015.3월말까지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 2015.4.1. 회사 내규인 「채권추심업무지침」에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일일 채권별 유효통화 횟수 3회 이내로 제한(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은 채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통화로 간주)’토록 개정 대출이자 미납상태인 특정 채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를 과다하게 발송하는 등 불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일부 있었는바, 앞으로 채무자에게 일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발송 횟수를 제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채권추심 담당자의 추심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채권추심 담당자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람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방식 불합리 저축은행중앙회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의하면 개인신용대출 금리 결정시 적용하는 신용원가는 차주의 ‘예상 불량률’ 및 ‘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조달원가는 자금조달 수단별 금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원가 산출시 ‘손실률’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조달원가 산정시에도 대출상품별로 조달원가를 달리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 금리산정시 신용원가에 ‘손실률’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원가를 대출상품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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