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74

밀알 검사결과제재 (2016-05-24)

금융감독원 · 2016-05-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임원 · 주의 2명

직원 ·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밀알신용협동조합은 대출채권의 지속적인 감소 및 이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2015.6월말 현재 예대율은 2013년말 53.37% 대비 19.14%p 하락하여 34.23% 수준이고, 2015.상반기중 예대마진(대출이자수익-예수금 이자비용)은 △1억 45백만원으로 역마진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조달․운용 계획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재무구조개선 및 수익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도금대출의 편중 해소 및 사후관리 강화 밀알신용협동조합은 2015.8.27.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중도금 대출(155건, 81억 3백만원)이 총대출금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공사 진행중인 ‘OOO’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총대출금의 11.9%(48억 76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조합의 대출이 중도금대출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관련 사업장의 사업진행상황 등이 조합의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중도금대출 편중 해소 등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 취급한 중도금대출에 대하여는 중도금대출 관련 시행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중도금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밀알신용협동조합은 2014.5.30.∼2015.4.7. 기간 중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차주인 OOO에 대해 13명의 명의로 중도금대출 37건, 22억 6백만원(2015.4.7. 현재 잔액 18억 23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15.4.7.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7억 53백만원)를 6억 26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37억 67백만원의 16.6%) 초과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밀알신용협동조합은 2015.6월말 기준 결산시 부실징후 기업인 OOO 등 17개 차주에 대한 대출 40건, 91억 1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7%p(부당 1.35% → 정당 1.28%)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밀알신용협동조합은 대출채권의 지속적인 감소 및 이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2015.6월말 현재 예대율은 2013년말 53.37% 대비 19.14%p 하락하여 34.23% 수준이고, 2015.상반기중 예대마진(대출이자수익-예수금 이자비용)은 △1억 45백만원으로 역마진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조달․운용 계획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재무구조개선 및 수익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중도금대출의 편중 해소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밀알신용협동조합은 2015.8.27.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중도금 대출(155건, 81억 3백만원)이 총대출금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공사 진행중인 ‘OOO’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총대출금의 11.9%(48억 76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조합의 대출이 중도금대출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관련 사업장의 사업진행상황 등이 조합의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중도금대출 편중 해소 등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 취급한 중도금대출에 대하여는 중도금대출 관련 시행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중도금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밀알신용협동조합은 2014.5.30.∼2015.4.7. 기간 중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차주인 OOO에 대해 13명의 명의로 중도금대출 37건, 22억 6백만원(2015.4.7. 현재 잔액 18억 23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15.4.7.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7억 53백만원)를 6억 26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37억 67백만원의 16.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4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밀알신용협동조합은 2015.6월말 기준 결산시 부실징후 기업인 OOO 등 17개 차주에 대한 대출 40건, 91억 1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7%p(부당 1.35% → 정당 1.28%)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밀알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5.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밀알신용협동조합은 대출채권의 지속적인 감소 및 이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2015.6월말 현재 예대율은 2013년말 53.37% 대비 19.14%p 하락하여 34.23% 수준이고, 2015.상반기중 예대마진(대출이자수익-예수금 이자비용)은 △1억 45백만원으로 역마진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조달․운용 계획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재무구조개선 및 수익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도금대출의 편중 해소 및 사후관리 강화 밀알신용협동조합은 2015.8.27.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중도금 대출(155건, 81억 3백만원)이 총대출금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공사 진행중인 ‘OOO’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총대출금의 11.9%(48억 76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조합의 대출이 중도금대출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관련 사업장의 사업진행상황 등이 조합의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중도금대출 편중 해소 등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 취급한 중도금대출에 대하여는 중도금대출 관련 시행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중도금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밀알신용협동조합은 2014.5.30.∼2015.4.7. 기간 중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차주인 OOO에 대해 13명의 명의로 중도금대출 37건, 22억 6백만원(2015.4.7. 현재 잔액 18억 23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15.4.7.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7억 53백만원)를 6억 26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37억 67백만원의 16.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밀알신용협동조합은 2015.6월말 기준 결산시 부실징후 기업인 OOO 등 17개 차주에 대한 대출 40건, 91억 1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7%p(부당 1.35% → 정당 1.28%)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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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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