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5-17)
금융감독원 · 2016-05-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3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광고시 관련 규정 준수 요망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시 보험료․보험금 등 구체적인 예시없이 광고하여야 하나, 회사는 “⃟⃟보험”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동 광고에 “상품명”, “가입조건”, “계약무효사유” 등도 포함하여 광고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미지 광고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중지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로 간주(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3항)하고, 일반 상품광고에 적용되는 모집광고 준수사항(보험업법 제95조의4)의 적용을 배제 “현행 TV보험광고의 보험업법 준수 등에 관한 사항”(금감원 보험감독국,’14.11.10)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절차 불합리 대법원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경우 승인단 계 및 법률검토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건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개 정내용도 구두로 전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지급기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시 인수부서가 참여하지 않아 지급기준과 인수기 준이 상이하여 인수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기준상 “통풍”, “무릎관절염”은 계약인수 대상이나 심사부서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유로 판단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과 관련한 절차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공정한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심사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인수 및 법무부서 등)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절차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장해 재진단 요청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추후 재판정이 필요한 지급심사 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추후 재진단을 받도록 청구 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동 안내 이후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장기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사유로 인한 미지급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등 관련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불합리 보험설계사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정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 및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대납, 허위․가공 보험계약 모집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용관련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험 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현장방문 등에 의한 보험료 수령시 영수증 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광고시 관련 규정 준수 요망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시 보험료․보험금 등 구체적인 예시없이 광고하여야 하나, 회사는 “⃟⃟보험”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동 광고에 “상품명”, “가입조건”, “계약무효사유” 등도 포함하여 광고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등으로 부터 이미지 광고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중지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로 간주(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3항)하고, 일반 상품광고에 적용되는 모집광고 준수사항(보험업법 제95조의4)의 적용을 배제 ** “현행 TV보험광고의 보험업법 준수 등에 관한 사항”(금감원 보험감독국, ’14.11.10)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법원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경우 승인단 계 및 법률검토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건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개 정내용도 구두로 전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지급기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시 인수부서가 참여하지 않아 지급기준과 인수기 준이 상이*하여 인수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내부 기준상 “통풍”, “무릎관절염”은 계약인수 대상이나 심사부서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유로 판단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과 관련한 절차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공정한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심사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인수 및 법무부서 등)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절차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장해 재진단 요청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추후 재판정이 필요한 지급심사 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추후 재진단을 받도록 청구 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동 안내 이후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장기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사유로 인한 미지급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등 관련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정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 및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대납, 허위․가공 보험계약 모집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용관련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험 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현장방문 등에 의한 보험료 수령시 영수증 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3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보험상품 광고시 관련 규정 준수 요망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시 보험료․보험금 등 구체적인 예시없이 광고하여야 하나, 회사는 “⃟⃟보험”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동 광고에 “상품명”, “가입조건”, “계약무효사유” 등도 포함하여 광고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미지 광고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중지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로 간주(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3항)하고, 일반 상품광고에 적용되는 모집광고 준수사항(보험업법 제95조의4)의 적용을 배제 ** “현행 TV보험광고의 보험업법 준수 등에 관한 사항”(금감원 보험감독국,’14.11.10)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절차 불합리
대법원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경우 승인단 계 및 법률검토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건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개 정내용도 구두로 전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지급기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시 인수부서가 참여하지 않아 지급기준과 인수기 준이 상이*하여 인수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내부 기준상 “통풍”, “무릎관절염”은 계약인수 대상이나 심사부서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유로 판단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과 관련한 절차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공정한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심사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인수 및 법무부서 등)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절차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장해 재진단 요청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추후 재판정이 필요한 지급심사 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추후 재진단을 받도록 청구 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동 안내 이후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장기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사유로 인한 미지급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등 관련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불합리
보험설계사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정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 및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대납, 허위․가공 보험계약 모집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용관련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험 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현장방문 등에 의한 보험료 수령시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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