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16-05-11)
금융감독원 · 2016-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직 04 과징금 473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는 2011.1.24.~ 20156.9. 기간 중 실버플랜 변액 유니버셜V보험 등 3,290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150억원, 이하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유계약건주가 21건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일 기존 보험계약 해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교안내 대상 계약 현황이 비교안내문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동 보험계약을 모집한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과 이 건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는 2011.1.24.~ 20156.9. 기간 중 실버플랜 변액 유니버셜V보험 등 3,290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150억원, 이하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유계약건주가 21건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일 기존 보험계약 해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교안내 대상 계약 현황이 비교안내문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동 보험계약을 모집한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과 이 건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6.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직 04 제재내용 과징금 473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는데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는 2011.1.24.~ 20156.9. 기간 중 실버플랜 변액 유니버셜V보험 등 3,290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150억원, 이하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유계약건주가 21건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일 기존 보험계약 해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교안내 대상 계약 현황이 비교안내문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동 보험계약을 모집한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과이 건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The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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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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