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89

대전유성 검사결과제재 (2016-05-02)

금융감독원 · 2016-05-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대출 취급시 유지해야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분양률·시공사 신용등급 등의 조건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2015년중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외 사업장 5개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집단 대출을 취급하면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중 4개 사업장 관련 집단대출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출취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취급 조건을 미충족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는 바 2015.10.30. 현재 151건, 241억원 취급(동 기간중 신규대출취급액 776억원의 31.1%) 앞으로 집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출취급 조건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을 심의하고 대출실행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출취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중 차주

○ 등 233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 등 308건, 363억 9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12월말 현재 비조합원 대출한도(293억 40백만원)를 70억 57백만원(2015.12월말 총대출금 1,255억 58백만원의 5.62%) 초과하였음 2015년 중 신규대출 취급액 880억 19백만원의 3분의 1 해당액

위반사항 1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오피스텔·상가 등의 수분양자에 대한 집단 대출은 사업장 소재지 및 시행사·시공사의 신용 변동 등에 따라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외의 사업장 관련 집단 대출의 경우 시공사와의 대출 협약액에 비례하여 비조합원 대출이 증가할 소지도 있으므로 대출취급 조건* 및 향후 비조합원 대출 초과 가능성에 대해 심사하고 대출 실행시 대출취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대출 취급시 유지해야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분양률·시공사 신용등급 등의 조건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2015년중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외 사업장 5개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집단 대출을 취급*하면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중 4개 사업장 관련 집단대출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출취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취급 조건을 미충족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는 바 * 2015.10.30. 현재 151건, 241억원 취급(동 기간중 신규대출취급액 776억원의 31.1%) 앞으로 집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출취급 조건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을 심의하고 대출실행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출취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0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중 차주

등 233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 등 308건, 363억 9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12월말 현재 비조합원 대출한도(293억 40백만원*)를 70억 57백만원(2015.12월말 총대출금 1,255억 58백만원의 5.62%) 초과하였음 * 2015년 중 신규대출 취급액 880억 19백만원의 3분의 1 해당액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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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대전)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5.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오피스텔·상가 등의 수분양자에 대한 집단 대출은 사업장 소재지 및 시행사·시공사의 신용 변동 등에 따라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외의 사업장 관련 집단 대출의 경우 시공사와의 대출 협약액에 비례하여 비조합원 대출이 증가할 소지도 있으므로 대출취급 조건* 및 향후 비조합원 대출 초과 가능성에 대해 심사하고 대출 실행시 대출취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대출 취급시 유지해야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분양률·시공사 신용등급 등의 조건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2015년중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외 사업장 5개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집단 대출을 취급*하면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중 4개 사업장 관련 집단대출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출취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취급 조건을 미충족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는 바 * 2015.10.30. 현재 151건, 241억원 취급(동 기간중 신규대출취급액 776억원의 31.1%) 앞으로 집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출취급 조건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을 심의하고 대출실행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출취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0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중 차주 ○

○ 등 233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 등 308건, 363억 9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5.12월말 현재 비조합원 대출한도(293억 40백만원*)를 70억 57백만원(2015.12월말 총대출금 1,255억 58백만원의 5.62%) 초과하였음 * 2015년 중 신규대출 취급액 880억 19백만원의 3분의 1 해당액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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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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