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4-25)
금융감독원 · 2016-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감봉3월 : 1명, 견책 : 3명, 주의 : 2명 직 원 조치생략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3.9.30.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를 거래하는 등 2009.2.5.~2014.6.9.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2,974회, 10조 5,935억원 상당의 CP 및 ABCP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1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 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3.9.30.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를 거래하는 등 2009.2.5.~2014.6.9.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2,974회, 10조 5,935억원 상당의 CP 및 ABCP 등을 거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 2016.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감봉3월 : 1명, 견책 : 3명, 주의 : 2명 직 원 조치생략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 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3.9.30.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를 거래하는 등 2009.2.5.~2014.6.9.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2,974회, 10조 5,935억원 상당의 CP 및 ABCP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 등 ◍◍개 부서는 2009.7.20.∼2014.12.31. 기간 중 ◇◇◇◇㈜ 등 위탁자 ◆◆◆인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결과 수익률이 사전에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자 계약 체결시 약정한 신탁보수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총 274회에 걸쳐 222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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