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6-04-25)
금융감독원 · 2016-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3.10.30.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동 ◎◎◎◎◎◎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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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어음(이하 ‘CP')을 거래하는 등, 2013.10.30.∼2013.11.29.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간에 총 12회, 316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1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 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3.10.30.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동 ◎◎◎◎◎◎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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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이하 ‘CP')을 거래하는 등, 2013.10.30.∼2013.11.29.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간에 총 12회, 316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 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3.10.30.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동 ◎◎◎◎◎◎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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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어음(이하 ‘CP')을 거래하는 등, 2013.10.30.∼2013.11.29.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간에 총 12회, 316억원 상당의 CP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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