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6-04-25)
금융감독원 · 2016-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견책 : 4명, 주의 : 3명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부는 신탁재산 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0.5.26.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4억원 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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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09.2.5.∼2014.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021회에 걸쳐 5조 5,636억원 상당의 ABCP, 채권 등을 거래하였음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부는 2009.2.10.~2011.4.21.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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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업어음(이하 ‘CP’) 등 9개 종목, 총 2,854억원 상당의 CP·ABCP를 57회에 걸쳐 매수하였음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부는 2010.8.13.~2014.7.23.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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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 △△△△ 등 10개 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 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390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신탁재산 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0.5.26.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4억원 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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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09.2.5.∼2014.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021회에 걸쳐 5조 5,636억원 상당의 ABCP, 채권 등을 거래하였음
위반사항 2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09.2.10.~2011.4.21.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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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업어음(이하 ‘CP’) 등 9개 종목, 총 2,854억원 상당의 CP·ABCP를 57회에 걸쳐 매수하였음
위반사항 3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2010.8.13.~2014.7.23.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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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 등 10개 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 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390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6.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견책 : 4명, 주의 : 3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신탁재산 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0.5.26.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4억원 상당의 ◇◇◇◇◇◇◇
◇ 자산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09.2.5.∼2014.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021회에 걸쳐 5조 5,636억원 상당의 ABCP, 채권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09.2.10.~2011.4.21.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인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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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업어음(이하 ‘CP’) 등 9개 종목, 총 2,854억원 상당의 CP·ABCP를 57회에 걸쳐 매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0.8.13.~2014.7.23. 기간 중 ■■■■
■ 및 △△△ △△△△ 등 10개 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 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390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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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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