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4-22)
금융감독원 · 2016-04-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경영유의 2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 위반사항
리스크 한도관리 및 리스크관리규정 등의 운영 강화 관련 한도를 설정 하지 않는 등 내규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리스크한도 초과시 한도초과 해소방법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신용등급별 및 거래상대방별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내부 리스크 한도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계정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경영관리 #150401) 투자한도를 설정·운영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미흡하게 운영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계정 운용자산의 건전성 유지 및 급격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반계정(장기특별계정 포함)의 투자한도 관리 등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는 등 퇴직연금계정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FY2011~FY2014 결산시 전산 프로그램 개발․검증 오류로 인하여 ‘5년 갱신형 의료비보장특약’에 대해 FY2011 0.3억원, FY2012 7억원, FY2013 23억원, FY2014 65억원의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최초 갱신 도래 이후 의료비보장특약의 경과연도(5년 갱신 기준 0~5년)를 무조건 ‘0’년으로 계산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문자값으로 입력된 경과 연도를 숫자값으로 변환하면서 자릿수를 잘못 계산)되어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료적립금 증가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음 ※ FY2015 결산시 전산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여 책임준비금(보험료 적립금)을 재산정하고 오류금액을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시정 완료
지급준비금 추산절차 불합리
지급준비금 추산절차 불합리 일반보험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시 2013년에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통계적 이상치(Outlier)로 보지 않은 고액사고건을 2014년에는 총량추산 결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이 발생한다는 이유 만으로 이상치로 판단하여 총량추산에서 제거하였고, 2013.11월에 발생한 흥아해운 선박사고건으로 2013.12월말 지급준비금은 36억원, 2014년에 지급한 보험금은 36.6억원으로 지급준비금과 지급보험금의 차이는 거의 없음 2014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흥아해운 선박사고를 포함하여 총량추산을 실행하는 경우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이 26억원 발생하여 해당 보험금을 총량추산시 제외하였다고만 기재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시 2013.12월말에는 담보간 잉여․ 부족분을 상계하지 않았으나 2014.12월말에는 담보간 잉여․부족분을 상계함으로서 총량추산 검증에 사용하는 통계적 방식에 변경이 있는데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시 고액사고 제거 기준 및 통계적 방식의 적용방법을 명확히 마련·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업무 불합리 2014년 자동차보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적정성 평가시 위험률(손해율)을 산출하면서 최근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적용하지 않고 최근 3년 간의 경험통계를 적용 하였으나 산출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았고, 5년이상의 경험통계를 적용하여 산출하더라도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발생하지 않음 2014년 장기보험 보험료적립금 적정성 평가시 수익증권은 금리가 확정된 고정수익자산이 아닌데도 투자시점의 예상수익률을 미래 운용자산이익률로 반영하고, 회사전체 운용자산에 대해 평가시점의 자산 구성비가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할인율 (미래운용자산이익률) 산출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시 위험률에 대한 경험통계 적용 기준 (최근 5년 이상) 및 할인율 산출 방법을 합리적·구체적으로 마련·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제재조치
경영유의 2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위반사항 1
리스크 한도관리 및 리스크관리규정 등의 운영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5.9월말 기준 보험 및 운영리스크가 연초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한 허용한도를 초과하였는데도 한도초과 해소 방법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고, 내규인 리스크관리규정(지침 포함)에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한 신용등급별 및 거래상대방별 한도(대체투자 포함)를 설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관련 한도를 설정 하지 않는 등 내규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리스크한도 초과시 한도초과 해소방법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신용등급별 및 거래상대방별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내부 리스크 한도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퇴직연금계정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경영관리 #150401)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퇴직연금계정의 계약자적립금(2015.9월말 기준 2조 3,822억원) 중 99.8%가 원리금보장형으로 해당 계정의 운용자산 중 투자리스크가 높은 대체투자(구조화상품 포함)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투자한도를 설정·운영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미흡하게 운영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계정 운용자산의 건전성 유지 및 급격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반계정(장기특별계정 포함)의 투자한도 관리 등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는 등 퇴직연금계정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FY2011~FY2014 결산시 전산 프로그램 개발․검증 오류로 인하여 ‘5년 갱신형 의료비보장특약’에 대해 FY2011 0.3억원, FY2012 7억원, FY2013 23억원, FY2014 65억원의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최초 갱신 도래 이후 의료비보장특약의 경과연도(5년 갱신 기준 0~5년)를 무조건 ‘0’년으로 계산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문자값으로 입력된 경과 연도를 숫자값으로 변환하면서 자릿수를 잘못 계산)되어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료적립금 증가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음 ※ FY2015 결산시 전산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여 책임준비금(보험료 적립금)을 재산정하고 오류금액을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시정 완료
위반사항 4
지급준비금 추산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급준비금 추산절차 불합리 일반보험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시 2013년에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 통계적 이상치(Outlier)로 보지 않은 고액사고건을 2014년에는 ** 총량추산 결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이 발생한다는 이유 만으로 이상치로 판단하여 총량추산에서 제거하였고, * 2013.11월에 발생한 흥아해운 선박사고건으로 2013.12월말 지급준비금은 36억원, 2014년에 지급한 보험금은 36.6억원으로 지급준비금과 지급보험금의 차이는 거의 없음 ** 2014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흥아해운 선박사고를 포함하여 총량추산을 실행하는 경우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이 26억원 발생하여 해당 보험금을 총량추산시 제외하였다고만 기재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시 2013.12월말에는 담보간 잉여․ 부족분을 상계하지 않았으나 2014.12월말에는 담보간 잉여․부족분을 상계함으로서 총량추산 검증에 사용하는 통계적 방식에 변경이 있는데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시 고액사고 제거 기준 및 통계적 방식의 적용방법을 명확히 마련·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4년 자동차보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적정성 평가시 위험률(손해율)을 산출하면서 최근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적용하지 않고 최근 3년 * 간의 경험통계를 적용 하였으나 산출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았고, * 5년이상의 경험통계를 적용하여 산출하더라도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발생하지 않음 2014년 장기보험 보험료적립금 적정성 평가시 수익증권은 금리가 확정된 고정수익자산이 아닌데도 투자시점의 예상수익률을 미래 운용자산이익률로 반영하고, 회사전체 운용자산에 대해 평가시점의 자산 구성비가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할인율 (미래운용자산이익률) 산출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시 위험률에 대한 경험통계 적용 기준 (최근 5년 이상) 및 할인율 산출 방법을 합리적·구체적으로 마련·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6.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경영유의 2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리스크 한도관리 및 리스크관리규정 등의 운영 강화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5.9월말 기준 보험 및 운영리스크가 연초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한 허용한도를 초과하였는데도 한도초과 해소 방법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고, 내규인 리스크관리규정(지침 포함)에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한 신용등급별 및 거래상대방별 한도(대체투자 포함)를 설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관련 한도를 설정 하지 않는 등 내규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리스크한도 초과시 한도초과 해소방법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신용등급별 및 거래상대방별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내부 리스크 한도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계정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경영관리 #150401) 퇴직연금계정의 계약자적립금(2015.9월말 기준 2조 3,822억원) 중
8%가 원리금보장형으로 해당 계정의 운용자산 중 투자리스크가 높은 대체투자(구조화상품 포함)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투자한도를 설정·운영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미흡하게 운영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계정 운용자산의 건전성 유지 및 급격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반계정(장기특별계정 포함)의 투자한도 관리 등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는 등 퇴직연금계정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율처리 필요사항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 하여야 하는데도, * FY2011~FY2014 결산시 전산 프로그램 개발․검증 오류로 인하여 ‘5년 갱신형 의료비보장특약’에 대해 FY2011 0.3억원, FY2012 7억원, FY2013 23억원, FY2014 65억원의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최초 갱신 도래 이후 의료비보장특약의 경과연도(5년 갱신 기준 0~5년)를 무조건 ‘0’년으로 계산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문자값으로 입력된 경과 연도를 숫자값으로 변환하면서 자릿수를 잘못 계산)되어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료적립금 증가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음 ※ FY2015 결산시 전산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여 책임준비금(보험료 적립금)을 재산정하고 오류금액을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시정 완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개선사항
지급준비금 추산절차 불합리 일반보험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시 2013년에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 통계적 이상치(Outlier)로 보지 않은 고액사고건을 2014년에는 ** 총량추산 결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이 발생한다는 이유 만으로 이상치로 판단하여 총량추산에서 제거하였고, * 2013.11월에 발생한 흥아해운 선박사고건으로 2013.12월말 지급준비금은 36억원, 2014년에 지급한 보험금은 36.6억원으로 지급준비금과 지급보험금의 차이는 거의 없음 ** 2014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흥아해운 선박사고를 포함하여 총량추산을 실행하는 경우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이 26억원 발생하여 해당 보험금을 총량추산시 제외하였다고만 기재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시 2013.12월말에는 담보간 잉여․ 부족분을 상계하지 않았으나 2014.12월말에는 담보간 잉여․부족분을 상계함으로서 총량추산 검증에 사용하는 통계적 방식에 변경이 있는데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시 고액사고 제거 기준 및 통계적 방식의 적용방법을 명확히 마련·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업무 불합리 2014년 자동차보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적정성 평가시 위험률(손해율)을 산출하면서 최근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적용하지 않고 최근 3년 * 간의 경험통계를 적용 하였으나 산출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았고, * 5년이상의 경험통계를 적용하여 산출하더라도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발생하지 않음 2014년 장기보험 보험료적립금 적정성 평가시 수익증권은 금리가 확정된 고정수익자산이 아닌데도 투자시점의 예상수익률을 미래 운용자산이익률로 반영하고, 회사전체 운용자산에 대해 평가시점의 자산 구성비가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할인율 (미래운용자산이익률) 산출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시 위험률에 대한 경험통계 적용 기준 (최근 5년 이상) 및 할인율 산출 방법을 합리적·구체적으로 마련·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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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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