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큐브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6-04-22)
금융감독원 · 2016-04-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등록 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는 2014.1.16.∼2014.1.17. 기간 중 ‘
□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2백만원 (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사고 당시 ㈜더블유큐브 보험대리점에서 무자격 상태로 보험모집을 하였고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는 2014.1.16.∼2014.1.17. 기간 중 ‘
□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2백만원 (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사고 당시 ㈜더블유큐브 보험대리점에서 무자격 상태로 보험모집을 하였고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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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더블유큐브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6.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등록 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는 2014.1.16.∼2014.1.17. 기간 중 ‘□
□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2백만원 (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사고 당시 ㈜더블유큐브 보험대리점에서 무자격 상태로 보험모집을 하였고 동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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