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홀딩스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6-04-22)
금융감독원 · 2016-04-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등록 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7.∼2013.11.14. 기간 중 ‘□□□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급받은 약관대출금 87백만원(3회, 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고,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6월∼2014.4월 기간 중 ‘△△△보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34회에 걸쳐 수령한 보험료 3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7.∼2013.11.14. 기간 중 ‘□□□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급받은 약관대출금 87백만원(3회, 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고,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6월∼2014.4월 기간 중 ‘△△△보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34회에 걸쳐 수령한 보험료 3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6.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등록 취소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7.∼2013.11.14. 기간 중 ‘□□□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급받은 약관대출금 87백만원(3회, 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고,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6월∼2014.4월 기간 중 ‘△△△보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34회에 걸쳐 수령한 보험료 3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