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02

인슈매니아 보험대리점(개인) 검사결과제재 (2016-04-22)

금융감독원 · 2016-04-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등록 취소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인슈매니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12.5.13.∼2013.7.10.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백만원(보험계약 1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인슈매니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12.5.13.∼2013.7.10.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1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백만원(보험계약 1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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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슈매니아 보험대리점(개인)

제재조치일 : 2016.4.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등록 취소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인슈매니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12.5.13.∼2013.7.10.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1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백만원(보험계약 1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7조, 제8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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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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