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3-23)
금융감독원 · 2016-03-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개선 3건 임 원 주의적경고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주요 위반사항
회계처리 불철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회계처리 불철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0년~2013년 기간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 한 사실이 있음 (가) 출재보험료의 과대계상
회사는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재사에 대한 지급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여 ‘출재보험료’로 계상하는 등 회계기간에 속하는 비용을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가 보유한 재보험계약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 1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받는 재재보험계약을 ▴▴▴와 체결하면서 - ▴▴▴에 지급하는 출재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합산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출재보험료를 과다 산출한 결과, - 2010년 25.9억원, 2011년 20.4억원, 2012년 35.4억원, 2013년 4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과대평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 2013.12.31. 기준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수익률이 0.00%로 설정된 잘못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 국고채 94.6억원, 통화안정증권 7.4억원을 과대평가하는 등 당기순 이익 102.0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1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자산운용 외부위탁 업무 불합리 2006년 스위스재보험㈜ 본사와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착수일(2015.4.20.)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스위스재보험㈜ 본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일임업자가 아니고 투자현황, 투자성과 등이 포함된 투자일임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운용 위탁 시 수탁기관의 금융투자업자 등록여부를 확인 하고 투자일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절차 불합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국고채․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를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채권단가 및 수익률 계산 프로그램(채권단가계산기)에만 의존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수익률 등에 오류가 발생하여 평가 금액이 잘못되어도 이를 적시에 발견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구축하거나 외부 채권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으로 채권평가 및 검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준법감시인 업무 불합리 검사대상기간(2009.12.8.~2015.4.20.) 중 지점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실적이 없고 해외 본사가 수행하는 감사에만 의존 하여 왔으며, 재무회계 부서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을 겸직하고 있는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내부통제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회계처리 불철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계처리 불철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0년~2013년 기간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 한 사실이 있음 (가) 출재보험료의 과대계상
회사는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재사에 대한 지급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여 ‘출재보험료’로 계상하는 등 회계기간에 속하는 비용을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가 보유한 재보험계약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 1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받는 재재보험계약을 ▴▴▴와 체결하면서 - ▴▴▴에 지급하는 출재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합산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출재보험료를 과다 산출한 결과, - 2010년 25.9억원, 2011년 20.4억원, 2012년 35.4억원, 2013년 4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과대평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 2013.12.31. 기준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수익률이 0.00%로 설정된 잘못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 국고채 94.6억원, 통화안정증권 7.4억원을 과대평가하는 등 당기순 이익 102.0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1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위반사항 2
자산운용 외부위탁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6년 스위스재보험㈜ 본사와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착수일(2015.4.20.)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스위스재보험㈜ 본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일임업자가 아니고 투자현황, 투자성과 등이 포함된 투자일임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운용 위탁 시 수탁기관의 금융투자업자 등록여부를 확인 하고 투자일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국고채․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를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채권단가 및 수익률 계산 프로그램(채권단가계산기)에만 의존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수익률 등에 오류가 발생하여 평가 금액이 잘못되어도 이를 적시에 발견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구축하거나 외부 채권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으로 채권평가 및 검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준법감시인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검사대상기간(2009.12.8.~2015.4.20.) 중 지점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실적이 없고 해외 본사가 수행하는 감사에만 의존 하여 왔으며, 재무회계 부서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을 겸직하고 있는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내부통제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6.3.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개선 3건 임 원 주의적경고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회계처리 불철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0년~2013년 기간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 한 사실이 있음 (가) 출재보험료의 과대계상
회사는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재사에 대한 지급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여 ‘출재보험료’로 계상하는 등 회계기간에 속하는 비용을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가 보유한 재보험계약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 1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받는 재재보험계약을 ▴▴▴와 체결하면서 - ▴▴▴에 지급하는 출재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합산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출재보험료를 과다 산출한 결과, - 2010년 25.9억원, 2011년 20.4억원, 2012년 35.4억원, 2013년 4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과대평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 2013.12.31. 기준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수익률이 0.00%로 설정된 잘못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 국고채 94.6억원, 통화안정증권 7.4억원을 과대평가하는 등 당기순 이익 102.0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1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개선사항
자산운용 외부위탁 업무 불합리 2006년 스위스재보험㈜ 본사와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착수일(2015.4.20.)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스위스재보험㈜ 본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일임업자가 아니고 투자현황, 투자성과 등이 포함된 투자일임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운용 위탁 시 수탁기관의 금융투자업자 등록여부를 확인 하고 투자일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절차 불합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국고채․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를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채권단가 및 수익률 계산 프로그램(채권단가계산기)에만 의존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수익률 등에 오류가 발생하여 평가 금액이 잘못되어도 이를 적시에 발견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구축하거나 외부 채권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으로 채권평가 및 검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준법감시인 업무 불합리 검사대상기간(2009.12.8.~2015.4.20.) 중 지점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실적이 없고 해외 본사가 수행하는 감사에만 의존 하여 왔으며, 재무회계 부서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을 겸직하고 있는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내부통제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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